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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4 00:34
개헌에 대한 질문
 글쓴이 : 민푸
조회 : 411  

개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중임제 : 1번더 출마할 수 있는기회를 줌

연임제 : 연달아서 2번 3번 출마할 수 있음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한 국가라 그렇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 반대였더군요;;; (크흠...)


각설하고 이제 진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7공화국으로 불려지게될까요 아니면

"이번개헌은 부분적인 개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6공화국으로 남게될까요 그게좀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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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18-03-14 00:48
   
부분개헌이 아니었던 적이 있엇나요?
쿠기 18-03-14 01:01
   
아마 프랑스는 50번쯤 개헌했을껄요....
그리고 원래 미국은 중임제니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루즈벨트가 하도 오래하니까 생긴거지...
공화국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헌법 개정 여부로 나누지는 안을껄요.
바람노래방 18-03-14 01:23
   
국가 권력 구조로 구분하고 그 구조가 헌법에서 정의되어 그런듯한데
좀 애매한듯 하지만 굳이 제 7공화국이라고 한들 틀리지도 않을듯.
리얼라이프 18-03-14 02:51
   
공화정은 전제정이나 군주정에 대비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공화국은 전제정이나 군주정이 종식된 다음에

공화정이 들어섯을때 쓸수 잇는 표현입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직후 제1공화정 , 나폴레옹의 전제정이 몰락한  이후를 제2공화정..
이런식으로 개념에 충실해서 사용합니다..

반면 한국의 공화정개념은 사실 엉터리입니다. 그냥 단지 전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고 정권의 성격구분이
용이하도록 만든 개념입니다.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 까지 공화정의 형태는 변함이 없엇으니 굳이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나눌 필요는
없엇는데요..

중간에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을 공화정 형태가 아닌 전제정 시대로 파악한다면
그때는 의미잇게 붙일수 잇을것입니다.
이승만 부터 윤보선 장면 의 민주당내각을 제1공화국
박정희부터 노태우까지를  전제정
김영삼부터 현재까지를 제2공화국으로 분류해야 할것입니다.

사실 첨부터 엉터리로 분류햇기 때문에 6공화국 이후 7, 8 공화국이란 말도 못들어봣고 사용도 안합니다.
점차 퇴색돼는 분류개념인것이죠..
제로니모 18-03-14 03:44
   
No no...
어제 개헌자문팀 초안서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중 딱한번만 연달아 출마가능요. 즉 연속 재선만가능. 그서 낙방하면 끝.

중임제는 재선도전을 언제든 다시 할수 있음.
모니터회원 18-03-14 04:04
   
연임제 - 연달아 두번만 가능(이어서 재선은 가능, 3선은 없음, 초임이후 재선못하면 그냥 평생 끝.)
중임제 - 살아있는동안 두번만 가능(연달아 재선 못해도 나중에 출마 가능)

1공화국 - 대통령제
2공화국 - 대통령제(윤보선), 내각책임제(장면) 병행
3공화국 - 대통령제
4공화국 - 대통령제(유신헌법, 간접선거)
5공화국 - 대통령제(간접선거, 7년 단임제)
6공화국 - 대통령제(직접선거)

이렇게 바뀌었으니 대통령제(4년 연임제)로 바뀌면 7공화국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화국으로 불리는 방식은 이미 없어졌지만요. (OOO정부 식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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