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與敵罪)
외환죄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 "
위에
항적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임 ?
그러니까 ,
여적죄라는게
적국과 합세해서 ,~~~~~~~
즉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
적과 짝짜꿍해서
대한민국에 반하면서 적에게 이로운 짓을 하는 ,,~,, ㅠ
뭐 ,, 그런 행위를 말하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