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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1 16:52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자충수
 글쓴이 : 상식4
조회 : 1,205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문제로 홍역을 알았다.
노력한 한국선수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상실감을 느끼되는 형평성의 문제였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는 이와같다.

일단 대한에서 교원자격을 얻으면 공교육 교사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사립도 나름 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 한다.
임용고시는 공립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다.

기간제는 간단히 말해 비정규직이다. 임신이나 여타 일로인해 결원이 생기면
짧은 기간 계약직을 쓰는 것이다.
이 기간제 교사를 긴기간 항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애초에 정규직 숫자를
채우고 있지 않았다는 문제가 된다.
임용티오를 늘리면 될 일이지, 경재 시험을 통과했거나 할 사람들에겐 당연히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단들에 의해 로비가 이우러져왔다.
비슷한 예로는 영양교사 문제가 있다. 이전에는 영양사였지만, 이들의 로비로
교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많다 교사가 많다. 헛소리를 하는데
실상은 법정 교원수도 안 채우던 현실이었고, 문제는 재정배분이었는데
한국은 교육에 그만큼 투자가 인색했다는 이야기다.

그냥 임용티오를 늘리면 정규직은 늘고 형평성에 불만을 가질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기간제를 정규직화 한다니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뭐 언론과 사교육시장의 여론호도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악화시키고
경쟁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롯이 교사에 대한 반감으로만 전가하는 웃기는 상황이라
이게 평창 동계 올림픽 때의 상황같이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대중이야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움직이니 같은 경우라도 자신의 감정적 호불호로 갈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긴 하다.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지지하지만
이렇게 노력으로 성취한 개인에 대한 박탈감을 키우는 방식은 잘못 되었다. 

사기업이야 자기가 필요한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충원하든 자기마음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법적으로도 긴 시간 계약직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관하는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던 걸 이런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냥 임용시험의 티오를 늘리면 아무 불만이 없을 걸, 굳이 정규직 늘리는 방식을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건 임고준비생에겐 자신들의 취업자리가 없어지는 걸 뜻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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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4 18-08-31 17:13
   
아 그렇군요. 어느순간 부터 기사보단 댓글 반응 먼저 보는 게 습관이 돼서 괜히 오해하고
뻘 소리를 했군요. 댓글 엉망이던데...
     
별명이없죠 18-08-31 19:23
   
이글을 보시는 다른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

지금도 힘들게 몇년씩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9월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는 무산됬습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무산…처우는 개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7358&ref=D

오늘 관련 기사내용을 보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유 후보자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 반대 청원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와전된 것이다.

http://www.hankookilbo.com/v/8e80f12521224bfb86edd2a7d0edcf8e

오해하신것입니다. ^^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김석현 18-08-31 17:23
   
아 그렇군요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속으신 겁니다
살펴보면 훨씬 골때리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별명이없죠 18-08-31 17:23
   
에구~ 상식님이 오해하고 올리신 글이라서, 지우시라고 저에 댓글을 모두 지웠는데...
다른 분이 또 댓글을 다셨네요. ^^
김석현 18-08-31 17:30
   
김석현 18-08-31 17:33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안으로 잘못 알려져 있을 뿐 문제 없다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와전되긴 와전됐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몇배는 위험한 발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저 법률안의 부칙 2조 4항을 살펴보시면 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관련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석현 18-08-31 17:43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나오던 법안들
숙련되고 장기간 교육일선에 종사하여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자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공정한 기회의 박탈 정도의 부작용만 있다고 한다면

이 법안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든 회계업무에 종사하든 교사로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후맥락이 전혀 없이 튀어나온 기괴한 발상의 법안인 것입니다

교육 현장의 의견청취는 커녕 실상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법안이라 맹렬한 반대에 부딪쳤던 것입니다
     
카밀 18-08-31 17:46
   
장난하심?

1.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할

2. 휴직, 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
지 그 업무를 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3.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건 왜 뺌?
하나만 보고 그거만 적용되면 되는 거처럼 말하시네요.
          
김석현 18-08-31 17:49
   
뭔소린지 보고 오시긴 했나요?
          
김석현 18-08-31 17:51
   
부칙 2조 1항의 문구를 왜 2조 4항을 설명하는데 가져와서 변죽을 울리시는지?
김석현 18-08-31 17: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교육부장관 후보에 올랐는가

유은혜의 출신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라는 곳이며 그곳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며 현 정부의 코드에 맞기 때문이며
여성이기에 안배를 받은 것이지 결코 현장을 잘 이해하거나  교육계 출신이라거나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행정실 직원이나 영양사 도우미가 저 법안에 의하여 교사로 임용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뭐가 인정이 되고 무엇으로 자질을 판단할 수 있겠으며 아이들이 받는 학습의 수준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 청원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카밀 18-08-31 18:03
   
큰 문제라고 하니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나요? 그거나 물어 봅시다. 저도 공부좀 합시다. 석현 선생..
법이 통과도 안된 거 같은데. 저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수정되었으면 차라리 괜찮겠다.. 그런 건 있겟죠..

교사란 타이틀을 줘서 그게 문제란 건가요? 그럼 이름을 적당한 걸로 바꾸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어떤지요?
시험 보고 교사되는 분들과 밥그릇 영역이 다른 거 같은데..
김석현 18-08-31 17:52
   
즉 이 사람은 교육을 어떤 사회개혁의 도구로 사용할 생각으로 머리속이 가득차있지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학부모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만 그런게 아니거든요
호연 18-08-31 17:58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절벽으로 학생의 절대수가 줄어드는데, 지원자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교사 수를 늘릴 수가 없죠.

지금도 적체상태가 심각하고.. 임용티오만 늘리면 된다라는 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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