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G메일 가입의 경우에는 당시에 전화번호인증이나, 이메일 인증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수있었고. 이 그냥 만들수 있는 G메일을 가지고 트위터 가입할 때, 님 말씀대로 이메일 인증이랍시고 하긴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는 행위란 뜻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G메일은 그냥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아래 주소는 2012년도 당시 G메일 가입 방식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