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748651&sid1=001
일제 강점기 피해자 문제는 지난 1965년 맺은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 그동안 일본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 과거 정부들도 이런 내용을 인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강제징용 판결 관련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고 봤습니다. // 토왜는 토왜로 때려야 제맛. ㅋ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