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애독하는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권력냄새잘맡는 동아일보가 줄바꾸기하려는건가 ㅋㅋㅋ
아무튼 금풍향응이 막히니까 이젠 감투향응으로 진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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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회사원 A 씨(28)는 올해 9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고모 씨(33)로부터 '주소 좀 알려 달라. 새누리당에서 투표 날 투표해 달라고 문자가 갈 것이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받는데 주소까지 알려달라는 게 이상했지만 지인의 부탁이라 가르쳐줬다.
그러자 11월 13일 A 씨 집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본부 불교 대책위원에 임명함'이라는 임명장(사진)이 배달됐다. 임명장에는 박근혜 후보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새누리당 당원도, 박 후보 지지자도 아닌 A 씨는 "난데없는 임명장에 황당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 이외에 고 씨가 집주소를 수집한 일반 유권자 29명에게도 모두 이 같은 임명장이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불교분과 위원인 고 씨는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절차와 동의를 다 밟고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씨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임명장을 보낸다는 것은 나도 몰랐다. 중앙위원회에서 지인들의 주소를 가져오라고 해서 30명을 모아 명단을 제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감투 향응'이 새로운 불법 선거운동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금품과 향응 제공을 엄격하게 단속하자 형식적인 감투를 주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힌 임명장 수백 장이 발견됐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16일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800여 개가 담긴 상자 10개를 운반하던 새누리당 지지자가 우리 도당으로 가져와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11월 초에는 부산에서 한 부녀회장이 회원 40여 명에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배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 배부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시도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계속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지세를 늘리기 위한 관행 속에서 드러난 문제로 판단된다"며 "나름대로 추천 절차를 거쳐서 발행했지만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