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글이 발견됬다 치자
그럼 무슨 죄목으로 잡아 쳐넣을거냐? 여론조작? 보니까 여론조작 했을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
지금 몰고가는건 공무원법 위반 아니냐?
근데 무슨 논리로 공무원법 위반으로 쳐 넣을거냐?
공무원법이라는건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선동하면 그 영향력이 크기에 있는거다.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OO후보 개XX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데 인터넷 익명인 곳에서
만약
"안녕하세요 현 국정원 직원입니다.
OO후보는 절대 뽑아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면 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런데 신분을 익명으로 하고 글을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일반인하고 똑같은 의견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법이 왜 있나를 생각해 봐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다만 좌좀들이 어떻게 해서든 선동하려고 지랄 발광을 다 떨겠지.
한 번 모든 공무원들 조사해 보자고 하던가
전교조 교사에게서 박근혜 비방 글이 발견되면 그게 전교조들의 대규모 여론조작이고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
좌좀들은 기본적으로 존나 선동을 잘 당해. 왜냐고? 뇌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