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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자신과 권양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키로 의결했을 때 논평을 통해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이나 영부인 또는 우방국가 원수나 영부인에게만 수여하는 명실공히 한국의 최고 훈장으로 훈장 제작비만 개당 수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는 것은 관례라고 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까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권 여사에게까지 훈장을 주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정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국민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꼬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73542.html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 의결했다. 1948년 제정된 상훈법(제10조)은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전현직) 우방 원수 및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이 훈장을 받게 돼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이 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부인이 받는 건, 선택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