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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3 13:42
밑에 워싱턴 성추행 관련 법률 글이 있어서 제 나름 판단해 본 결과
 글쓴이 : 알로프
조회 : 1,958  

윤창중이 받을 판결은 1000달러 이하 또는180 이하 징역형이네요

일단 윤창중이 피해자 여성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4등급 성추행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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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I 13-05-13 13:45
   
안그래도 방송에서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알로프 13-05-13 13:47
   
밑에 어느 좌좀이 자기 생각에는 4등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밑줄 쫙 그어놨던데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적은 겁니다.
          
Nephilim 13-05-13 13:51
   
난 교포인데,좌좀은 아닌데. 법정에서 가려지겠지요.내가 좌좀이면
그대는 일베충이신가요?이런 일에 좌 우가 어디있노? 한심한 이념의 그림자 부터 지웠으면.
4등급에 가깝네.다시 가서 읽어봐요.
하늘유람 13-05-13 13:48
   
죄의 경중보다

죄의 파렴치한 정도죠..오리발,,

그리고 이건 죄보다도 국격과 대통령국정운영에 직결된 겁니다

그정도 성추행 누구나할수잇죠..1000달러 잇는넘과 180일 정도 시간 있는넘은,,

그러나 우리나라 누가 햇냐가 중요합니다..것도 외국순방길에...

일반인 잣대를 드리대면..뭐 그정도가지고,,이 난리..이런 논리가 은연중 나오죠..종편 작전.,..

물타기..
알로프 13-05-13 13:49
   
어떤 좌좀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라고 하더군요.
미친 ㅋㅋㅋ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려면 납치나 폭행 혹은 너 죽어 이런 식의 협박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보통 저런 경우는 성추행 보다는 납치 폭행 공갈 죄로 기소되겠죠.
     
Nephilim 13-05-13 13:52
   
예,그리고 몇번 댓글 단 데로, 피해자 92년 5월 8일 생 이후면 그야말로 가중 됩니다.
음주 나이가 안되거든요.누구도 생각 하지않은 복병입니다.윤바바리맨이 누굽니까?
하버드에서 공부 했다고 썰 까는(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연수)데 누구보다도 더잘알고 있습니다.
          
OIEI 13-05-13 13:54
   
그렇다면 또 모르겠네요 근데 왜 미성년데리고 바에데리고갔지?
               
하늘유람 13-05-13 13:56
   
+기자회견때 위증죄..
                    
OIEI 13-05-13 13:56
   
그건 또 뭐에요?
                         
하늘유람 13-05-13 13:59
   
여러 정황을 자기 유리한데로 기자들 모아 놓고 유포하면 이것도 걸면 걸려요
                    
알로프 13-05-13 13:58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거짓을 말할 때나 적용되는거지 ㅉㅉ
                         
하늘유람 13-05-13 14: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허위사실 유포죄네..ㅋㅋㅋ똑똑하십니다
               
Nephilim 13-05-13 14:06
   
미국은 성년 나이와 음주 나이가 다를수 있습니다.유학생들 많이 걸리지요.
그리고 윤바바리맨 처럼 술먹은 여학생과 싸우다 신고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 곤란해 집니다.저는 20세 인데요.그런데  음주나이는 21세 입니다.
이게 함정이지요.한인식당 벌금내야 합니다.나이 많은 유핵생이 술권했다.
경우는 같습니다.
          
알로프 13-05-13 14:03
   
그건 윤창중 문제가 아니고 그 여자 문제 인건 같은데.
피해자가 자신이 음주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윤창중에게 말했는데도 데려갔다면 윤창중이
문제겠지만 아니라면 그 여자 문제임.
예전에 싸이가 보스턴에서 음주 나이 어기고 술 마셨는데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던데
별 큰 문제도 아닌 걸 확대하려고 애 쓰는걸 보니 안쓰럽기 까지 하네.
윤창중한테 돈이라도 떼이셨나?
               
OIEI 13-05-13 14:06
   
설마 얘기 안했다고 생각해요??
                    
알로프 13-05-13 14:09
   
ㅋㅋㅋ
ㅅㅂ 단정 지어서 말하네.
누가 보면 댁이 그 여자하고 베프라서 그 상황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네
ㅋㅋ
                         
OIEI 13-05-13 14:13
   
그건 윤창중 문제가 아니고 그 여자 문제 인건 같은데.

님이 이렇게 적었잖아요 님이야말로 마치 얘기 안한듯 팩트가지고 얘기한거처럼 보여서 적은거에요
지야말로 단정지어서 얘기해놓곤 뭔 헛소린지...
               
하늘유람 13-05-13 14:08
   
중요한건

그런 병진같은 짓을 한거고..1000달러짜리 180일 감방갈일,,아니면 그이상..

그정도 잘못한것도 병진같은데..그걸 조용히 외교적으로나 대사관측 그리고 우리정부가

수습 못한것게 더 병진짓..
               
Nephilim 13-05-13 14:08
   
움주 나이만 어겼을때는 외국 학생은 그야말로 윤바바리맨이 좋아 하는 문화적인 차이로 몇번 넘길수 있었습니다만, 이경우는 다르지 않나요? 성폭력과 연관이 되어 잇는데?
                    
알로프 13-05-13 14:11
   
일단 그 여자 생년 월일이라는 팩트 먼저 깔고 얘기합시다.
이런 가정을 깔고 논쟁을 벌이는 일 처럼 시간 낭비가 없을 듯 한데.
그 여자 나이를 정확히 댈 수 없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끊읍시다.ㅅㅂ
                         
OIEI 13-05-13 14:14
   
인턴녀 92년생은 네이버에 인턴 92 라고만 검색해봐도 모든 기사에 다 그렇게 나옵디다
산악MOT 13-05-13 14:16
   
이 문제는  이 글 쓴사람처럼  쉴드 아닌 쉴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
     
하늘유람 13-05-13 14:26
   
종편에서 그러더군요,,1000달러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성추행사건 많다,,군대에서도,,

물타기하는거죠...그거 보고 그거로 쉴드치고 논쟁만들어 논점이 없어지고 흐려지게하는,,

법 처벌 놓고 싸우다 보면 윤창중이는 달나라에..ㅋㅋ
Nephilim 13-05-13 14:22
   
That is, 3rd degree involves actual force, threats putting the person in fear of death, bodily injury or kidnapping, or rendering the person unconscious. 에 요기에 or rendering the person unconscious에 해당 하는지 모르겠네여?
성추행때 술을 멕였으니 , 피해자 가 술취해서 저항하지 못햇다 검사는 어찌 하였든 이렇게 몰고 갈겁니다.어찌 디펜스 하려고 ? 나름 하버드 출신인데 튀어야지요.
     
알로프 13-05-13 14:27
   
person unconscious  무의식 중에 라고 해석 되죠?
한국 법으로는 항거불능인 상태와 비슷하네요.
그 여자가 제 발로 바를 걸어나갔는데 무의식 중에라는 주장이 먹혀들거 같나요>?
내가 배심원이라면 농담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겠네요.
Nephilim 13-05-13 14:23
   
그럼 이만,자러 갑니다.숙제 해주시고요.
     
알로프 13-05-13 14:28
   
별 시덥지도 않은거 던져놓고 도망가긴.
이래서 좀비가 정신승리 갑이라는 소리 듣는거야.
OIEI 13-05-13 14:23
   
술을 못마시는 나이인 여자 인턴을 데리고가서 술마시고 추행하고 새벽에 자기 호텔방까지 부르기까지 했다면 뭐... 그것도 팬티? 알몸? 차림으로
이건 미국의 아청법에 해당될 그런문제같은데... 그럼 일이 엄청 커지는거 아님??
찢긴날개2 13-05-13 14:31
   
알로프 참 여기저기서 분탕질이네...

어떻게 이게 별 큰 일이 아니냐...

실드 칠 걸 쳐야지.. 여러 사람에게 발리니까 좀비타령 억지나 부리고.. 쯧쯧
     
알로프 13-05-13 14:44
   
뭘 발려?
일단 논리력 제로인 넘들하고는 댓글 달 필요조차 없슴.
성추행으로 한다고 해도 (아직 정확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지만)  1000달러 이하 벌금 180일 이하의 징역형 이라는데..
좌빨들 망상으로는 징역 10년 때리고 싶은 중범죄겠지만 내가 볼 때 그냥 저냥 하찮은 하급 범죄에 불과한데.
          
하늘유람 13-05-13 15:00
   
그럼 박근헤가 1000달러짜리 경범죄 저지르고 다녀도  아,,하급인데 뭘,,이런건가,,,

누가 했냐는 생각안하고 벌금 1000달러만 보이나 봄..ㅋㅋ

동네 양아치가 성추행한거하고 청와대 대면인이 한거하고 동급??

아,,중범죄가 아니라,,별거 아닌일에 좌좀들이..날뛰는거군하,,ㅋㅋ
          
찢긴날개2 13-05-13 15:00
   
어휴 진짜 이 사단이 나고도 별거 아니라고

정말 답답하다.
          
하늘유람 13-05-13 15:03
   
걍 윤창중이 죽이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좌좀들이 까니까 배가 아파,,,

이게 설득력이..
원삔 13-05-13 18:19
   
호텔바 엉덩이 사건뿐이라면 그정도 수준으로 볼수 있지만 통화내역 확인해서 호출한 사실 나오고 호텔방에 부른사실 알몸으로 욕설, 폭행 이런거 미국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버리면 이건 구제가 안돼. 개인적으로 미쿡에서 10년이상 나올거라고 생각함.
Nephilim 13-05-14 00:13
   
문화원 직원과 인턴 여사원이 일종의 따돌림 같은것, 협박(?)은 아니겠지 회유를 당했던듯.
한겨레라 약간의 간이 들어 가지는 않았겠지?
교민 사회에서들리는 소식도 동일함.
심지어는 한국에서 온  진행요원중에 현장 목격자가 잇었는데 방관 했다는 루머.(이건 아닌듯 설마?)
대사관 문화원, 기타 청와대 수행원 한통속이라고 난리더만.

미국 경찰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 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고 어쩌나,윤바바리맨 벌어논 돈이 많나?

펌)한겨레
[한겨레] 충격 얼마나 컸으면…‘윤창중 성추행’ 신고 직전 무슨 일이?

피해 여성·대사관 직원, 상부 안이한 대응에 ‘함께 대항’

“더이상 저 근무 안 해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미국 경찰에 신고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여직원은 8일 아침 7시30분(현지시각)께 청와대와 대사관 상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한-미 정상회담 수행단이 묵고 있던 워싱턴 페어팩스호텔 방에서 이 여직원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과 함께 방문을 걸어잠그고 이렇게 ‘대항’했다.

이 여직원은 당시 행사 지원요원이었던 피해 여성과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인물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안에서 울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받았던 충격을 생생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사관의 홍보조직인 한국문화원 소속으로 이번 행사 지원에 나선 이 여직원은 왜 이렇게 상부에 ‘도전’을 했을까? 현재 미국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두 사람과는 접촉이 되지 않아, 당시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당시 정황을 토대로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직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경찰 신고 전이라는 점이다. 경찰 신고가 이뤄진 시각은 아침 8시께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부담을 느껴 돌연 사직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 여직원이 이번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충격, 또는 이 사건에 대한 상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항의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호출해 2차 성추행을 시도한 시간은 당일 아침 6시께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상황 파악을 위해 두 사람의 방에 간 시각은 7시20분께다. 이 관계자는 자초지종을 들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황실에 있는 청와대 소속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고 한다. 아침 7시30분께 청와대 직원들이 이 방에 갔을 때, 이들은 더이상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후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쪽은 이들과 더이상 접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여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국문화원 쪽은 “본인이 사의 의사만 표명한 상태”라며, 사직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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