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 우리 헌법입니다.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항을 보면,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개념 불일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헌법 개정하게 되면,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을 빼길 바랍니다.
2항 다른 부분들과 달리,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의미로 비치거든요.
개념이 불일치하면,, 한쪽에선 나 경제민주화한다 그러고, 다른 쪽에선 너 왜 경제민주화 안하냐 그러고,, 이렇게 되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