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광주민주화운동 부정 왜곡 비하 처벌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데, 법률 개정안을 찾아봤습니다.
잘 몰랐는데, 새누리당도 같은 맥락의 법률안을 발의했더군요.
일단, 법률안 제목입니다.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 민주당,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누리당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저의 짧은 지식으로 읽어봐도, 민주당의 발의안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가 너무 포괄적이며 모호하고, 또한 처벌의 종류가 특정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 민주화 운동에 한정된점, 그리고 처벌의 정도가 7년이하 또는 1억의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병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혹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인용한 독일 헌법 제 130조는 그저 인용이지, 민주당의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기사문만 본 제가 혼동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의 형법일부개정안이 기존에 논의 된 차별금지법이나 독일 헌법 제 130조 취지 그리고 , 국제 규약에, 즉 차별 적대성 폭력 선동, 종교적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민주당의 광주민주화 관련 법안이 파쇼적이라는 비판은 합당하며
제가 이것을 차별 금지법 맥락으로 본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양당의 법률안을 첨부하고 싶으나, 가생이에서 파일첨부 방법을 잘모르겠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위에 제목을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