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30001007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2010년부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 등을 감청해서 증거가 될만한 녹취록을 최소 3건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니 감청 영장에 따른 감청은 합법적인 도청이기 때문에 재판 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