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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1 21:34
박정희의 친일 논란
 글쓴이 : 푸카푸카초…
조회 : 1,747  

노무현 직속 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 친일 근거 없다"
등록날짜 [ 201212042252]
 
[핫뉴스=이승훈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발언이 화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TV토론에 출연해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후보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혈서를 써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오랜 의혹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다.
2005,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9116<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종북단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제연구소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224)와 혈서 관련 기사(331)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처벌 여부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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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 14-01-01 21:36
   
시골 교사하다가,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그것도, 일본 육사를 자원 입대함........ㅋㅋㅋㅋ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요?  ㅋㅋㅋㅋ

할말 있으면 해보슈?
     
멀티탭 14-01-01 21:37
   
노무현한테 따지세요
          
헤라 14-01-01 21:38
   
??? 무슨 근거없고 논리없는 말쌈???
               
멀티탭 14-01-01 21:39
   
노무현 직속 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 친일 근거 없다"
등록날짜 [ 2012년12월04일 22시52분 ]
http://hot-news.kr/detail.php?number=10468&thread=27r01
 
[핫뉴스=이승훈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이 화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에 출연해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후보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혈서를 써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오랜 의혹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다.
2005년,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9년 11월 6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종북단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 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 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처벌 여부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본문 다시 읽으세요
                    
헤라 14-01-01 21:42
   
당시 친일파들의 저항이 워낙 극렬하고, 친일파의 압력이 워낙 드세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론이 나온거지요???

친일파명단에 등재 되지 않았다고, 친일 행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김무성이 아버지도 그렇고???

시골에서 교사하던 사람이, 안가요 될 군대를 혈서 쓰고,  일본 육사 자원입대

할 정도면 게임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ㅋㅋㅋㅋ
                         
베이징 14-01-02 02:37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부합되지 않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아무리 수많은 반대자료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말짱 소용없는 일이지요...
상대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면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지... 자신의 생각을 마치 100% 확인된 사실마냥 계속 반복하는 모양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우리랑 14-01-01 21:37
   
극좌 극우 들이나 멋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대통령 욕을 달고 다니는데 그냥 정치인들에게 놀아난거죠
     
헤라 14-01-01 21:38
   
시골 교사하다가,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그것도, 일본 육사를 자원 입대함........ㅋㅋㅋㅋ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요?  ㅋㅋㅋㅋ

할말 있으면 해보슈?  시골 교사하다가,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그것도, 일본 육사를 자원 입대함........ㅋㅋㅋㅋ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요?  ㅋㅋㅋㅋ

할말 있으면 해보슈?
          
우리랑 14-01-01 21:51
   
ㅋㅋ 그럼 한국에선 왜 친일파를 육군으로 넣었을까요? ㅋㅋ
객관적인 논리는 없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친일을 쒸우니;; 그냥 제 댓글에는 댓글 달지마세요  귀찮습니다 혼자노세요  ㅋ
               
헤라 14-01-01 21:52
   
난 당신하고 노는거 아닌데여? 

난 그냥 내글 쭉 쓰고 있는데요?

님같은 사람하고는 댓글 놀이 안하는데요?
     
엘더스승욱 14-01-01 21:47
   
아래는 정게 친일관련 글중 어느분이 쓴내용중 일부입니다
============
2.유시민

부친 유태우: 일제시대 훈도(교사) 경력. 역사훈도

백부 유석우: 일제시대 친일파 면장

4.김근태 (민주당)

부친이 일제 조선총독부 교육청 소속 엘리트 소학교 훈도(교사) 출신.
등등..............
-----------
이런글을 썼는데 그럼 윗내용(박정희)정도면 당연 친일파겠죠?
-추가글-
부친이 친일이면 자식도 친일이라 간주 되는군요?ㅋㅋ
그럼 박정희 아들딸들은 친일파?
아~~추가로 남로당까지 하셨으니 빨갱이까지 승계 되는군요
-추가2-
박정희의 일본이름 다카키 마사오는 그냥 박정희를 일본어로 표기하는거라고 해도,스스로 한국인 임을 지우려고 완전한 일본이름 오카모토 미노루 로 사용한건 뭘로 설명하실수 있는지도 궁굼해요
          
shonny 14-01-02 04: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0625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 창씨명 아니다
[정운현의 역사 에세이 52] '박정희 제2의 창씨개명' 주장 납득 안 돼

오마이에서까지 아니라는데 믿고싶은것만 믿는 좌파들 ㅉㅉ
우주벌레 14-01-01 21:38
   
친일 문제라면 이 발제글을 빠트리면 안되죠.
가생이 정게님들 필독서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38920&sca=&sfl=wr_subject&stx=%EC%B9%9C%EC%9D%BC%ED%8C%8C%EA%B3%84%EB%B3%B4&sop=and
     
헤라 14-01-01 21:43
   
ㅋㅋ 조작도를 가져다가 무슨 필독서라고......, 일베 필독서지...ㅋㅋㅋ

역사를 일베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정말 많음...ㅋㅋㅋ

고등학교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댁같은 뻔뻔스런 말은 못할 거외다.
          
우주벌레 14-01-01 21:45
   
조작이라고 하소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ㅎㅎ
               
헤라 14-01-01 21:53
   
ㅋㅋㅋㅋ 교과서엔 님이 주장하는 글 같은 거 없습니다. ㅋㅋㅋ
우주벌레 14-01-01 21:46
   
헤라님의 특징

어떤 글이든 무조건 "조작이다."라고 댓글 다심.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을 읽지도 않는다는 사실... ^_________^
다시말해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
     
헤라 14-01-01 21:54
   
ㅋㅋ 우주벌레니의 글의 특징.

조작률 100프로에 도전한다.

인과 관계없는 추론을 즐겨한다....

문제는, 본인은 전혀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 적인 지식도 없다는 사실........, 그냥 측은
할 따름임..ㅋ
shonny 14-01-02 04:47
   
헤라 논리
"시골 교사하다가,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그것도, 일본 육사를 자원 입대함........ㅋㅋㅋㅋ "

기초교육을 이래서 제대로 배워야함..

-> 박정희는 일본육사에 지원한적이 없다.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한거였지.
그리고 지원할당시 상황이 이랬단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 발표 .....조선 5월 4일 시행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KingKong 14-01-02 10:45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성적으로
일본육사에 지원할 자격이 되어 입학한겁니다.

만주군관학교가 어디 있었으며 누가 설립한건지
또 그 설립 목적이 무엇 이었는지 좀 더 알아보시길.

그리고 일본육사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군요.
          
shonny 14-01-02 15:21
   
군관학교 우등졸업해서 일본육사에 편입할 자격이 생겨 편입한경우였져.. 당시는?  2차대전 터진 이후였슴.. 
편입안했다면 당장 전쟁터에 배치될판인데.. 님같으면 어떤 선택할듯? 일본육사가서 2년간 교육 vs 2차대전중 전투배치?

만주군관학교역시 헤라 논리는.. 가지않아도 될 군대를 자원입대했다는데 당시는 국민총동원법 내려져서 강제동원 가능해진 법 통과된이후임..
그냥 교사로 있다가 강제동원/입대 vs 만주군관학교가서 2년간 그냥 군사교육.. 어느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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