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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30 18:30
대선무효 소송인단 대표 이어 사무처장까지 구속
 글쓴이 : 아웃사이더
조회 : 650  

대선무효 소송인단 대표 이어 사무처장까지 구속 [미디어오늘 2014.3.27]
구속적부심 공개 요구 과정에서 법정 문 부숴 일사천리 구속… “소송인단 활동 막으려 한다” 반발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인 김필원 씨와 한영수 씨의 구속적부심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문을 부순 최성년 소송인단 사무처장이 26일 밤 구속됐다. 최 사무처장은 <부정선거 백서> 저자이기도 하다. 소송인단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과도하게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최 씨는 김필원 씨의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실에 열린다는 변호인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방문한 319호에서 김 씨의 구속적부심은 열리지 않았고 법원 직원들은 구속적부심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최 씨는 급기야 김 씨의 구속적부심이 진행되고 있는 311호실의 문을 부수고 잠금 장치를 해제한 다음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온 최 씨의 신분을 묻고 퇴정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21일 최 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26일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당일 최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김필원 씨와 한영수 씨의 구속이 부당할 뿐 아니라 구속적부심까지도 비공개로 진행되자 이에 격분해 법정 문을 부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와 한 씨는 부정선거 백서에서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임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주장해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고발 당했다. 경찰은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전격 구속시켰다.

 

최 씨는 공공물건을 파손하긴 했지만 법정에 들어와서 소동을 피우지 않았고 퇴정 요청에도 순순히 응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반성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구속할 만한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주거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 재판부의 '괘씸죄'에 걸려 구속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강동진 씨는 "최 씨는 면회에서 두 공동대표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정 문을 부쉈지만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며 반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재판부에서 구속까지 시켜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과도한 사법처리를 통해 소송인단의 손과 발을 묶어놓으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의 공동대표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까지 구속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소송인단의 활동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백서.jpg    
▲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시국토론회에서 중앙선관위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소송인단은 사법부가 소송인단의 활동을 막기 위해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다른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지난 1월 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부정백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는데 사흘 전인 3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같은 날 관할 법원변경 이송을 결정했다.

 

소송인단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신청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대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변경해달라는 관할법원변경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신청을 접수하고도 고의로 지연하다가 같은 날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동시에 관할법원변경신청을 받아들인 모순된 결정을 했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소송인단은 "가처분신청사건 이송결정을 하고, 같은 날 본 사건을 결정하는 2중 결정 재판은 명백히 불법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에서는 1월 3일 이송결정과 인용결정을 동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자소송 재판기록에서는 1월 2일자로 이송결정을 한 것으로 나왔다.

 

기록대로라면 대법원으로 가처분신청 사건의 관할이 변경됐는데도 다음날 재판 권한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신청 사건을 맡아 인용 결정을 해버린 셈이다.

 

소송인단은 "이송결정의 재판을 먼저 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고,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되는 가처분신청사건의 재판을 불법 강행해 인용결정을 하는 등 소송 절차를 위반하는 중대한 고의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선거무효소송은 헌법에서도 인정한 합법적인 국민 저항권이다. 누구의 구속이 먼저가 아니다. 국민들의 부정선거 규명이 먼저"라며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사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3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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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4-03-30 18:37
   
법정문 부수면 구속안시키는게 이상한것 아닌지요
사법 살아있네
     
내일을위해 14-03-31 03:09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하는겁니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지시에 따랏다는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겁니다. 모든 범죄를 구속한다면 아마 학교보다 구치소가 더 많아질걸요? 사법이 살아 있는게 아니고 사법이 재판부의 시녀가 된거죠.
아웃사이더 14-03-30 18:41
   
최 씨는 공공물건을 파손하긴 했지만 법정에 들어와서 소동을 피우지 않았고 퇴정 요청에도 순순히 응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반성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 주거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 을 하는건 그거죠~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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