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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0 12:29
선관위 제정신?
 글쓴이 : 위대한한국
조회 : 1,790  

거주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외국인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자체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공직선거법 조항 내용을 소개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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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선 14-05-20 12:37
   
다시보니... 영주권 취득하고 3년 후의 얘기인가요?
프리워커 14-05-20 12:40
   
이래서 이자스민을....ㅋ
진짜 선거를 이기기위해선 나라 말아먹는것도 불사할 기세네...
     
삼정 14-05-20 12:41
   
기사를 좀 읽어보시고~
          
프리워커 14-05-20 12:51
   
찾아서 읽어봤어요.
님도 느끼시기에 3년 우리나라 살면 신청자?에 한해서 투표권을 준다는건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ㅋ

와... 이제 진짜 외노자 문제랑 다문화문제가 뒷감당 안돼는 수준으로 갈듯...
               
삼정 14-05-20 12:55
   
한마디로 이건 미친정책이죠.
이건 조낸까여야 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에효.
삼정 14-05-20 12:40
   
진짜 왜이러는지...
다문화도 짜증나눈구만 투표권이라니...
근데 2006년부터?
     
디메이져 14-05-20 13:13
   
지방선거만이래요.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로 투표권 얻으려면 10년을 한국에서 거주해야한답니다.
          
질질이 14-05-20 15:03
   
오히려 지방선거만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기가 막히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정책의 기본취지는 찬성하지만 이 문제는 왜 우리가 다른나라보다

앞서 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얼마나 지역현안에 관심있는 외국인이 많을지 의문이네요.
푸컴 14-05-20 12:44
   
헐...참나~
kjw104302 14-05-20 12:46
   
다문화에 반대는 안한다. 근데 3년동안 거주하면 투표권은 왜주냐!? 결혼해서 사는것도 아니고!!! 개판으로 돌아가네.
오늘 14-05-20 12:47
   
선관위를 왜 욕하는지?
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법만든 인간들을 욕해야지
마이크로 14-05-20 12:58
   
좃족들이 낙선운동 하내 마내 했던이유가 있었구만..

근대 궁금한 점은 영주권을 가진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몇년을 한국에 살았던 거죠?
     
프리워커 14-05-20 13:07
   
주위에 국제결혼 한 커플이 몇분 계신데...
요새 국제결혼하면 예전에 비해서 금방 나온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것은 몰라요.
     
디메이져 14-05-20 13:12
   
영주권은 10년이요.
          
프리워커 14-05-20 13:18
   
10년? 음.. 제가 정확한건 아닌데.. 결혼 2년인가 지나고 아기출산했으면..
국적신청 됀다고 들었는데...
그건 영주권이 아닌가요? 긴가민가해서...
               
디메이져 14-05-20 13:21
   
그건 결혼이잖아요. 순수 거주로요.
모든 다문화가 국제결혼으로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요.
디메이져 14-05-20 13:06
   
국적을 가져야 투표권이 생기는 거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정상적인 투표로 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에 10년은 있어야한다는군요...
그리고 지방선거만 투표할 수 있대요.
오마이갓 14-05-20 13:06
   
Since 2006,  누가 만들었는지 알겠네요.
     
민보맹 14-05-20 13:10
   
쉿! 함부러 말하면 여기 여러 사람 삐쳐요...조심
Assa 14-05-20 13:17
   
다문화 시러
오늘 14-05-20 13:29
   
입법배경

대선 총선의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귀화자만 있고 여기서말하는 다문화가족은 제외
다만 지방선거는 지역현황에 관한 투표이므로 다문화가족에 투표권부여.
아웃사이더 14-05-20 15:04
   
벌써 총선준비하네요..

어떻게든 이길려고...
한민족번영 14-05-20 19:23
   
그분이 그럴리가 없지요 암..
서민들을 위했던 분인지라 ㅎㅎ..
그렇게 믿고 있는게 속 편할듯 싶네요
칼리 14-05-21 00:04
   
저게 17대국회 2005년에 개정된 공선법에서 첫 도입된 겁니다.

 선관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외국인에서 지방선거권을 주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겁니다. 원래 인권팔이 다문화팔이의 선봉은 속칭 진보팔이를 자처한 민주당쪽이죠. 요즘 이게 먹히니깐 새누리도 같이 미쳐서 아자스민을 국회의원 만들었죠.

 17대 국회 다수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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