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외국인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자체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공직선거법 조항 내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