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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으로 진행 못하죠. 국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신설 개편 소멸 변경시킬때에는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그 법에 그 조직에 대한사항을명시해줘야합니다.
박근혜정권이 처음 출범할때도 해수부와 미래부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한참동안 일을 못했던 경우처럼요.
따라서 현재 박대통령이 말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말그대로 그냥 우리 행정부 생각은 이래요~ 국회 니들이 쌈박질을 하던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던져놓은거고 이제 국회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예전처럼 과반이 날치기도 하지못하게됐으니 제 생각엔 지방선거 직전까지 어쩌니 저쩌니 물어뜯고 할퀴면서 질질 끌다가 선거 끝나고 흐지부지 될 것같네요~ 개각에 동의해도 지금과 같은 대변혁을 알리는 개각은 못하겠지요.
만약 대형수술을 감행한다 쳐도.. 박대통령이 담화애서 발표한 그내용 그대로 진행되기란 불가능일겁니다. 또한 여당에서 최대한 살려보려 노력한다면.. 그만큼 야당에 포기할 것들이 생기겠지요. 특검이라던지 청와대 포함한 국정조사라던지 여러가지에서요.. 그게 정치니까요
또한 다짜고짜 시험취소 한건 위법한 국가작용이에요. 시험실시 여부 번복했나보군요. 잘됐네요. 판례도 있죠. 어차피 번복될거였어요..
평등의원칙,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아마 최소 이번기수 최대한 다음기수까지는 임용 할겁니다.
해경으로 임용해서 국가안전처로 돌리겠지요 아마도
무작정 없애는 것이 최선인지.. 정말 관피아와 부정부패를 없애려 한다면 해경을 없애면 해결될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절절히 옳은 소리는 했는데 이 사회에 퍼져있는 관피아문제를 해경처럼 처리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을 야기하겠군요.
고위공직자의 취업금지나 위헌의 요소 없이 처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