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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6 22:40
[단독] 경찰 폭력진압 관련 위법성 총정리
 글쓴이 : 옷닭서방님
조회 : 838  


[단독] 경찰 폭력진압 관련 위법성 총정리

의식불명 백모씨 관련 물대포의 4가지 법률적 쟁점박귀성 기자l승인2015.11.16l수정2015.11.16 02:27


민중총궐기 대규모 민중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직사에 의해 한 참가자가 의식불명된 참사를 기화로 촉발된 집회시위와 경찰의 강경대응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현재 민중총궐기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의해 쓰러져 의식을 잃은 농민 백모씨(68세) 사태에 대해 신중하게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투쟁본부와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서울대학병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폭력적 진압의 결과 무고한 백씨가 사망직전인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대학생을 향해 경찰 물대포가 정조준 된 채 고압으로 직사되고 있다. 당시 경찰 방패를 든 학생이 물대포 직사를 맞고 그대로 뒤로 밀리자 이를 본 주변에서 달려들어 부둥켜 안고 함께 버티고 있다.

투쟁본부와 민변에 따르면 16일 현재까지 그간 수집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의 동행인과 주변인, 지인,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녹취와 현장 증언 등을 확보하고 아울러 각 언론사나 참가 시민들이 제공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 등을 수집 확보하고 이를 분석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백모씨 관련 여러 정황들도 사실적으로 정리됐다.
  
민변의 조영선, 이정일, 강을영, 송아람 변호사 등은 이날 정리된 사실적 자료들을 토대로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법률 검토에 돌입했음을 밝히고, 백모씨 관련 자료 또한 법률적 해석을 위해 함께 정리했다고 밝혔다.

▲ 민중총궐기 집회가 과열되기 전에 경찰은 이미 차벽과 경벽, 물대포로 중무장하고 민중 대오를 해집기 시작했다.

민변에 따르면,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 피해자 백모씨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카톨릭농민회 소속 농민으로서 2015년 11월 14일 오후 3시 보성농민 사람들과 함께 서울 남대문 근처에 도착했다.

도착한 피해자 백모씨는 같이 온 농민들과 함께 종로1가 을지로 등을 거쳐서 종로구청 입구 4거리에 도착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이때 시간이 17시경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당시 상여 3개가 살수차를 향하여 전진했는데 상여 3개 모두 살수에 의해 파손되었다.

▲ 민중총궐기 집회가 과열되기 전에 경찰은 이미 차벽과 경벽, 물대포로 중무장하고 민중 대오를 해집기 시작했다. 사진은 아무런 공격성향을 보이지 않는 민중을 향해 꺼리낌 없이 최루액을 조준사격하고 있는 경찰 모습이다. 경찰 모습에서 민중의 공격성으로 인한 방어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 백모씨는 당일 18시56분경 경찰의 직사물대포를 맞고 현장에서 쓰러져 피를 흘리며 의식불명 상태가 됐는데, 민변이 밝힌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o 18:56:11 경찰의 물대포가 피해자 백모씨 얼굴 정면을 향하여 최초 분사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정조준)
o 18:56:12 경찰 물대포를 맞은 백모씨가 머리를 숙이면서 아스팔트도로 바닥에 뒤로 넘어짐(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얼굴을 향하여 정조준하여 물대포 직사)
o 18:56:12 - 17 경찰은 넘어진 피해자 백모씨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계속 분사했고, 백모씨는 1미터 뒤로 쓸려 내려감.
o 18:56:17 - 32 경찰은 넘어진 피해자 백모씨를 구조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사람들과 넘어진 백모씨를 향하여 계속 물대포를 분사
o 넘어진 백모씨는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불명상태

민변은 이와 같이 현장을 취재 중이던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확보한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당시 사건 현장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히, 현장에서 취재중이던 A사의 김모 기자는 18시 57분경 취재를 중단하고 쓰러진 피해자 백모씨를 다른 세명의 기자들과 함께 옮기기 위해 접근했고, 김모 기자는 쓰러진 백모씨의 왼쪽 팔과 목을 받치면서 반듯하게 옮기는데 협조했다.

▲ 민중총궐기, 평화적 집회를 공언하며 공격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 민중에게 무차별 발사되는 경찰의 물대포

김모 기자는 경찰 물대포를 직사로 맞고 쓰러진 백모씨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직접 봤고 긴급히 '의사! 의사!'라고 수차례 외쳤다. 현장에서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다른 참가자는 백모씨의 동공을 스마트폰으로 비춰보고 목부위에 맥박을 확인하면서 백모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전혀 의식이 없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경찰의 물대포가 난무하며 아수라장이 된 집회현장에서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는 19시 08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백모씨는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했다.

피해자 백모씨는 뇌출혈로 코와 머리 부분의 출혈이 있었고, 이날 11시 20분경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으로 향후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기자가 15일 21시쯤 서울대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보성 등지에서 올라온 가족들이 병원에서 백모씨를 병간호 중에 있다.

▲ 민중총궐기 대회를 결국 차벽과 경벽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해 강제 해산하려는 경찰의 작전에 성난 민중들은 차벽 열기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보성 농민 백모씨는 이곳에서 경찰의 직사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민변은 사건 경위 관련 법적 증거 관련 자료 역시 낱낱이 밝히고,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함에 있어 4가지 위법성이 있다며, 이를 법률적 쟁점으로 분류했다. 민변은 특히 경찰이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직사’한 것에 대해 “경찰의 물대포 직사는 비단 백모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참가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경찰의 살수

(1) 원칙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최루제를 섞은 물을 시위대에게 발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

(2) 이 사건의 경우

(가) (최루제를 섞지 않은) 일반 살수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물대포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그 종류와 사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실질적으로 물대포(살수차)의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경찰장비관리규칙이나 살수차운용지침과 같은 경찰청훈령단계에서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관에 의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받는 국민들로서는 법률과 시행령을 보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물대포가 사용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음.

(나) 최루제가 섞인 살수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3은 분사기에 최루제를 넣어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살수차의 물에 최루제를 섞어 발사할 수 있다는 규정 또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동법 어디에도 없음. 이에 비해 경찰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은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지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살수차의 사용요건과 절차, 살수방법 및 관리 교육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것인바,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분사기에 최루제를 섞어 분사하는 근거규정은 있을지언정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불과한 위 살수차 운영지침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최루액 발포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최루액 혼합 살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나. 필요최소한도의 사용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남용

(1) 원칙

살수차 운용과 관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 제3호 나목 등은 모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살수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줄기를 맞고 쓰러진 시각은 18:56:11경(촬영된 사진 기록 기준)이며, 이후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를 근처 인도로 옮기는 18:56:32경까지 최소한 20여초간 살수차가 피해자를 ‘조준’하여 살수하는 장면이 촬영됨.

경찰이 밝히는 살수차 운용의 목적은 군중해산으로, 피해자가 물줄기에 직격당해 넘어지거나 의식을 잃은 그 즉시 살수는 중단되었어야 함. 그러나 살수는 피해자와 그를 구조하려는 시민들에게 약 20여초 간이나 계속되었음.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판단됨.

다. 내부 규정상 살수절차 무시

(1) 원칙

경찰의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하여야 하며, 본격살수도 분사살수, 방어적 측면에서 최소한도에서 허용될 수 있음.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입구 4거리에서 경찰은 살수차 사용 경고방송 및 경고살수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본격살수, 즉 직사 살수에 들어갔음.

이는 자신들이 임의로 규정한 내부지침상의 절차마저 무시하는 공권력집행임.

라. 내부 규정상 살수 주의사항 무시

(1) 원칙

경찰의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①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②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그러나 피해자는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에 머리 부분을 직격당했으며, 직격 당시 피해자와 살수차와의 거리는 불과 7~8미터였음에도 살수차에서는 장.단에 관계없이 고압의 물줄기가 계속 발사되었음.

경찰은 직사살수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피해자에게 물대포를 직사하였음을 알 수 있음.

민변은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함에 있어 위의 가, 나, 다, 라 4개 항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찰의 살수는 법률유보원칙, 경찰 공권력 발동의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및 내부지침상의 사용절차와 주의사항 조차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출처: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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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모델 15-11-16 22:56
   
으휴 답없는 정부...
     
옷닭서방님 15-11-16 23:07
   
답없는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이죠. 
정부기능이 돌아가는 지 의심스러움. 메르스,세월호 참사 때에도 무정부 상태였죠.
위대한영혼 15-11-16 23:43
   
그냥 기사 하나 가져 온거네요.  ㅉㅉㅉ 님의 의견은 없고.... 난 님이 또 정리 했다고....기대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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