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천민민주주의 2: 천민민주주의(Ochlocracy)는 있다
http://www.cfe.org/20150106_135140 우리는 'democracy’라는 말을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한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이 개념이 과연 'democracy’의 올바른 해석일까. 잠시 그 연원을 따져보기로 하자. '민주(民主)’라는 한자는 19세기 일본의 메이지 유신시대에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당시 일본은 서구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근대 문물의 호칭을 일본식 한자로 번역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메이지번역어(明治飜訳語)라는 두꺼운 사전이 발간될 정도였다. 민주(民主), 헌법(憲法), 사회(社會)라는 용어들은 이때 번역된 말들이다.
'Democracy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주인’이라거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Democarcy의 Demo는 Ochlo와 같은 군중,떼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고 법앞에 평등한 市民의 개념이다."
한마디로 Democracy = 국민의 주인 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별 시덥지 않는 조선시대 민주가 백성이 주인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니 민주라는 용어는 잘못된거다. 라는 하나의 예를 든 근거로 삼는데, 여기서 백성의 주인은 누구?
조선 시대의 백성의 주인 왕 아닌가?
괜히 글쓴이가 고종 들먹이고 민본주의 들먹인줄 아시나?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미친 헛소리를 구분도 못하고 링크하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건가 ?
우리는 'democracy’라는 말을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한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이 개념이 과연 'democracy’의 올바른 해석일까. 잠시 그 연원을 따져보기로 하자. '민주(民主)’라는 한자는 19세기 일본의 메이지 유신시대에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당시 일본은 서구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근대 문물의 호칭을 일본식 한자로 번역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메이지번역어(明治飜訳語)라는 두꺼운 사전이 발간될 정도였다. 민주(民主), 헌법(憲法), 사회(社會)라는 용어들은 이때 번역된 말들이다.
하지만 일본 역사학자들은 'democracy’라는 말이 메이지유신 이전인, 막부말기에 이미 그 개념이 알려져 있었으며, 이 개념을 '공화제(共和制)’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공화(共和)’란 중국 주(周)의 려왕(厲王)이 국인폭동(國人暴動)으로 쫓겨나고 일부 제후와 재상이 왕을 대신하여 집정하던 시기를 뜻한다. '공화(共和)’는 '공(共)’이라는 지역의 재상 '화(和)’가 려왕을 대리해 집정했다는 유래에서 쓰여졌다. 함께(共) 화합(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democracy는 '백성(民)이 주인(主)’인 개념인가
'democracy’를 '민주(民主)’라는 개념으로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이 이해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임을 의미한다. 당시 일본에는 막부시대를 끝내고 천황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기에 'democracy’를 '백성이 주인’, 곧 '민주(民主)’로 번역한다는 것은 'democracy’에 대해 '불온함’을 드러내려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democracy’를 민주(民主)가 아닌 '민본(民本)’으로 해석한 이도 있었다. 다름 아닌 1899년 고종폐위 음모로 한성감옥에 갇혔던 우남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한국인 최초로 영한사전 번역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democracy’를 '백성이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다.
'democracy’는 백성(民)이 주인(主)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자유권과 소유권을 가진 시민이 평등하게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가 바로 'democracy’의 참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초기 민주정에는 20만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세금을 내는 약 3000여명의 아테네 시민들만이 민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자와 노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배제됐다.
중세를 거쳐 절대왕정을 타도하며 재등장한 근대 서구 민주주의 개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때에도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각성이 본질이었다. 왕이라도 함부로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재산권인식, 그리고 귀족들의 자의적인 인권탄압이 부르쥬아라고 불리던 시민(市民)들로부터 저항을 받아 성립된 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이때에도 민주주의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1832년 영국 최초의 선거법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중산 계급에 까지만 선거권이 인정됐다. 총인구의 3%인 65만 명 정도가 선거권을 가졌다.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었던 것은 이로부터 35년이 지난 1867년이었으며 농부와 광부는 이 보다도 늦은 1884년에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때까지도 영국 인구의 약 12%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성은 30세가 넘어야 1918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로부터 10년이 흐른 1928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성인 남녀가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프랑스는 1848년에 남자들이 선거권을 가졌고 이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1946년에서야 여성들의 선거권이 허락됐다. 미국은 1890년에 남자들이 선거권을 가졌고 여성들은 30년이 지난 1920년에 선거권이 부여됐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1869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의 틀을 마련한 일본에서는 1889년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제정해 만 25살 이상이면서 세금을 15엔 이상 납부하는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세금 조항이 폐지돼 1925년에는 25살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으며 총인구의 20.12%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로부터 20년이 흐른 1945년, 일본은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은 1948년에 남녀 모두 선거권을 동시에 가졌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 시간 내에 도입됐다. 당시 국민소득 80$ 수준에 지금과 별 차이 없는 2만불 짜리 민주주의 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것이다.
민주(民主)의 민(民)은 군중이 아니라 시민이다
서구 유럽과 일본에서 민주주의 선거권이 처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배타적 사유재산권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제도이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에 '시민적 성숙’이 보장되지 못한 국민이나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까지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다시 말해 19세기~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가난한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문맹률은 높았고 지켜야 할 만한 재산이나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에 이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난한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되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도 그 만큼 대중적 지평을 넓혀갈 수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경제적 자유도가 높고,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수도 높다는 점이 증명한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들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진화적 단계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발전은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려했던 민주주정의 중우(衆愚)적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우리 한국은 과연 2만불 국민소득에 걸맞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2014년 6월,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06점을 기록했다. 순위는 167개국 가운데 21위였고, 그 위의 20위는 일본이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4, 15위, 미국은 19위를 기록했다. 25위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에 속한다. 그러니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에 속한다. 실제로 그런가.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절차,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한국은 '선거절차’에서 9.58점의 높은 점수로 공동 6위를 기록했고 '시민자유’ 부문도 9.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참여(6.67점), 정부기능(7.14점), 정치문화(7.50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마디로 절차적으로는 완전 민주국가에 속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천민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질적으로 타락한 민주주의, 다시말해 2500년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려하던 중우(衆愚)민주주의(ochlocracy)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우민주주의를 뜻하는 라틴어 오클로크라시(ochlocracy)는 ochlo(떼거리)+cracy(통치)의 합성어이며, 다른 말로는 mob rule (떼법)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촛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은 민주주의다’라는 책도 나왔다. '촛불 민주주의’는 광우병대책위원회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다. '뇌송송 구멍탁’이라던 미국소 광우병을 지금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천민성, 곧 떼거리 민주주의 '오클로크라시’를 잘 말해준다. 합리적 공론의 장을 벗어나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실을 미신과 허구로 감싸는 '우리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광우병 미국 소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0.0001%라도 위험하면 안된다던 사람들은 왜 지금이라도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와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식당, 정육점, 마트에 판매금지 팻말 하나도 설치하지 못하는가.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2006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기각했을 때 이를 '민주주의의 심판’이라며 반겼던 이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는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행위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떼법’, 즉 mob rule이자 오클로크라시다.
천민민주주의 '오클로크라시’를 막으려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타락은 '우리식 민주주의’에서 비롯되는 점이 크다. 민주주의의 전제인 '책임적 자유’를 '계급적 자유’로 보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자들과 기득권 보수층의 전유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民主란 '국민이 주인’이기에 국민들이 다수결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민주주의 이해에 바탕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원리로 인해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다는 개념이다. 이때 자유주의의 원리는 방어적 개념이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락할 수 없다’는 독일 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법철학에 의해 195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프롤레타리아 혁명노선을 강령으로 활동하던 독일공산당을 해산 심판했다. 사상과 양심은 자유이지만, 행동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회질서란 바로 사람들이 행동한 결과로 만들어지며, 타인의 자유와 정당한 소유를 제약하려는 행동은 질서방어차원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려는 민주주의이고, 헌법의 목적은 모든 폭력과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보호하자는 시민들의 규약인 것이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떼법(mob rule)과 떼거리정치(ochlocracy)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Democracy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주인’이라거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Democarcy의 Demo는 Ochlo와 같은 군중,떼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고 법앞에 평등한 市民의 개념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民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기보다는 자유와 소유를 가진 시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국가의 국민에게는 애국심이, 민주제의 시민에게는 시민정신(civil code)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시민정신은 바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다.
이제 '촛불 민주주의’같은 떼거리 민주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의 준칙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훼손할 수 없는 나라다. 그것은 좌파의 계급혁명뿐만 아니라, 우파의 애국단결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감시의 의무’라고 했다. 그 감시의 대상에는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의 적도 포함된다. 자유는 여전히 공짜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