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잘못 아시네요.. 계약을 어긴 이런 케이스에서는 노조가 필요한게 아니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돈을 100만원 주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80만원 밖에 안주면 왜 노조가 필요해요? 완벽한 사기로서 법정 구속감인데요?
노조의 존재이유는 1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150만원 줘야 일을 하겠다.라고 집단으로 요구할때 필요한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 경우 '우리가 봤을 때 너희가 하는 일은 100만원이 맞다. 그럼 너희 대신 다른 사람 쓰겠다'가 되야 하는 데 그게 막혀져 있는 게 한국 노동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우유값을 만원으로 올리는 건 마트의 자유라 치더라도 그 마트 이용안할 권리를 소비자에 줘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걸 막고 있는 현행법은 독점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