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쓰레기들한테 물들은 덜떨어진 띨띨이들이
어디서 들은건 있어거지고 국가의 4요소 거들먹 거리면서 1919년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데
애초 계약서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어째서 국가의 4요소가 없었다는거임? 강탈당했던거지
성폭행 하고서 사랑했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편이 더 논린적일테니
자 이제 을사조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세요
뉴라이트 쓰레기들은 유효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질겁니다. 매국노 종특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37850
1. '을사늑약'은 양국간에 평화적 방법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의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가 하세가와 요시미츠 조선주차군사령관과 그의 부관, 헌병사령관 등을 대동하고 공사 하야시와 함께 일본군이 궁궐을 몇 겹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강요되었다.
2. '을사늑약'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조약이 아니었다. 조약 체결 당사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임받은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였으며, '을사늑약' 문안에는 일본이 한국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쳐 찍었다.
3.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에게는 양국통치권자의 위임절차가 없었다. 한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는 중대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광무황제는 외부대신을 조약체결의 대표로 위임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재순은 황제를 대리하는 대표가 될 수 없었다. 하야시 역시 일왕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토가 특명전권대사였다. 위임되지 않는 대리인의 권한행사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다.
4. 조약의 비준권자인 광무황제는 이 조약을 당시는 물론 그 이후 한번도 이를 승인 또는 비준한 일이 없었다. 광무황제는 수차례에 걸쳐 "나의 의지와는 달리 일본정부에 강요당하였다"고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천명하였다. 오히려 황제는 신뢰하던 미국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e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양국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통보하기 바란다."라고 비준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5. 조약내용의 변경절차상의 이상이다. 당초 일본정부가 만들어서 가져온 초안(별지의 조약)을 두고 한국정부 대신들이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유지를 보증한다"는 1개조를 추가해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토는 이를 수락하여 이 같은 내용의 협약문을 적었다. 조약안에 추가된 것을 일본정부나 한국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사전에 전혀 보고받거나 이를 양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이것은 조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원천무효의 사유가 된다.
6.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조인된 청일강화조약 제1조에서는 "청국은 한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1898년 4월 25일 조인된 니시·로젠 협정 제1조에도 "러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또 상호 동국(同國)의 내정에 모든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이 1876년 2월 2일 체결한 강화도조약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자주국'으로 인정하였다. 또 1904년 2월 23일 조인된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이유 없이 뒤엎는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7.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조병세·민영환 등 수많은 한국의 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의하였으며,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40년간 우리 민족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의열투쟁을 전개하면서 부당한 일제의 국권침탈과 강점에 저항하여 싸웠고 결코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을사늑약'은 5천 년 유구한 독립국가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 전체의 감정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8. 우리는 '을사늑약'이 역사책에서, 각종의 문서와 언론, 교육 현장에서 합법적 조약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잘못된 사실이 세월과 더불어 기정사실로 오인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경계한다. 온갖 기만과 불법적인 방법과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을사늑약'은 결코 합법화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9. '을사늑약'은 한일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를 무효선언한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기하였다.
10. 평화로운 세계와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위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일방적 의사와 강압적 방법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은 국제평화를 위해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야 할 저주의 대상이다. 20세기 제국주의의 가장 가혹한 희생을 치룬 한민족은 인류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고, 상호평등의 호혜적 국제관계 교란을 발동시킨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위력과 기만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