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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7 10:44
을사늑약이 무효인 9가지 이유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1,679  

뉴라이트 쓰레기들한테 물들은 덜떨어진 띨띨이들이

어디서 들은건 있어거지고 국가의 4요소 거들먹 거리면서 1919년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데

애초 계약서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어째서 국가의 4요소가 없었다는거임? 강탈당했던거지

성폭행 하고서 사랑했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편이 더 논린적일테니


자 이제 을사조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세요

뉴라이트 쓰레기들은 유효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질겁니다. 매국노 종특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37850

1. '을사늑약'은 양국간에 평화적 방법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의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가 하세가와 요시미츠 조선주차군사령관과 그의 부관, 헌병사령관 등을 대동하고 공사 하야시와 함께 일본군이 궁궐을 몇 겹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강요되었다.


2. '을사늑약'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조약이 아니었다. 조약 체결 당사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임받은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였으며, '을사늑약' 문안에는 일본이 한국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쳐 찍었다.


3.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에게는 양국통치권자의 위임절차가 없었다. 한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는 중대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광무황제는 외부대신을 조약체결의 대표로 위임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재순은 황제를 대리하는 대표가 될 수 없었다. 하야시 역시 일왕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토가 특명전권대사였다. 위임되지 않는 대리인의 권한행사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다.


4. 조약의 비준권자인 광무황제는 이 조약을 당시는 물론 그 이후 한번도 이를 승인 또는 비준한 일이 없었다. 광무황제는 수차례에 걸쳐 "나의 의지와는 달리 일본정부에 강요당하였다"고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천명하였다. 오히려 황제는 신뢰하던 미국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e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양국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통보하기 바란다."라고 비준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5. 조약내용의 변경절차상의 이상이다. 당초 일본정부가 만들어서 가져온 초안(별지의 조약)을 두고 한국정부 대신들이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유지를 보증한다"는 1개조를 추가해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토는 이를 수락하여 이 같은 내용의 협약문을 적었다. 조약안에 추가된 것을 일본정부나 한국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사전에 전혀 보고받거나 이를 양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이것은 조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원천무효의 사유가 된다.


6.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조인된 청일강화조약 제1조에서는 "청국은 한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1898년 4월 25일 조인된 니시·로젠 협정 제1조에도 "러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또 상호 동국(同國)의 내정에 모든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이 1876년 2월 2일 체결한 강화도조약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자주국'으로 인정하였다. 또 1904년 2월 23일 조인된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이유 없이 뒤엎는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7.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조병세·민영환 등 수많은 한국의 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의하였으며,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40년간 우리 민족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의열투쟁을 전개하면서 부당한 일제의 국권침탈과 강점에 저항하여 싸웠고 결코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을사늑약'은 5천 년 유구한 독립국가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 전체의 감정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8. 우리는 '을사늑약'이 역사책에서, 각종의 문서와 언론, 교육 현장에서 합법적 조약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잘못된 사실이 세월과 더불어 기정사실로 오인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경계한다. 온갖 기만과 불법적인 방법과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을사늑약'은 결코 합법화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9. '을사늑약'은 한일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를 무효선언한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기하였다.


10. 평화로운 세계와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위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일방적 의사와 강압적 방법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은 국제평화를 위해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야 할 저주의 대상이다. 20세기 제국주의의 가장 가혹한 희생을 치룬 한민족은 인류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고, 상호평등의 호혜적 국제관계 교란을 발동시킨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위력과 기만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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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자 16-08-17 10:46
   
을사늑약은 불법 맞지요.  그래서 조선은 멸망하지 않았고 우리는 조선왕조를 모셔야한다는 말인가요? 

을사조약이 불법이건 합법이건 여기서는 하나도 안중요합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 망했다는 거고 국민들은 나라없는 백성이 되어 일본의 수탈과 차별하에 노출되었다는 게 중요한거죠.

그리고 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해내기 위해 일어선게 독립운동입니다.

한나라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해서 고구려가 일어나 다시 나라를 세우면 고구려의 건국일은 개천절이 되는 걸까요?
     
돌돌잉 16-08-17 10:48
   
당연히 뉴라이트 쓰레기들한테는 안중요하겠죠
조선이 망하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들어선 정당성을 말하는겁니다
          
객관자 16-08-17 10:49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독립운동 단체중 가장 유력한 단체였죠.  특히 상해임시정부의 첫번째 대통령은 이승만으로써 한국 초대대통령과 동일합니다.  상해임시정부는 한국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적 독립운동단체였죠.

그럼에도 상해임시정부가 국가 자체는 아닙니다.

 고구려의 건국 시점은  고조선이 세워진 날도 아니고 고주몽이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고주몽이 영토를 확보하고 국민을 거느리고 도읍을 선포한 날이지요.
               
돌돌잉 16-08-17 10:51
   
친일 매국노들에겐 단체일뿐이겠지
                    
객관자 16-08-17 10:52
   
상해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인 김구선생 역시 자신들을 국가라고 주장한바 없지요.  임시정부의 티끌만큼도 관련없고 오히려 철천지 원수였던 한민당 후손들이 오버하니 우습기만 하군요.
                         
돌돌잉 16-08-17 10:54
   
"상해임시정부" 이게 무슨뜻임? 한글도 설명해야함?
매국노들이 없는거다 하면 없는게 되는거고만?

차라리 을사늑약의 유효함을 주장해라
                         
객관자 16-08-17 11:03
   
상해에 있는 임시로 만든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바람노래방 16-08-17 14:28
   
상해임정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상해임시정부가 국가가 완전히 회복이 안되었다고 국가의 정통성이 없는것은 아니죠.
칼리 16-08-17 10:54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식 주권을 가진 해입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주권이 없는 단체죠.

조선왕조가 존립했던 그러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체가 시작된 1948년이 건국된 게 맞습니다.
     
돌돌잉 16-08-17 10:55
   
주권을 빼앗긴것과 없는것과는 완전 다른 문제고요
사기꾼이 사기쳐서 계약서 작성해서 가져가면 님 집이 없는게 되는고만?
          
칼리 16-08-17 10:59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상해임시정부의 주권은 누가 쥐어준 건가요?

왕조시대야 힘쎈 놈이 뺏어서 국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면 되는 거지만, 임시정부는 누가 주권을 쥐어줬나요?

대한민국 공화정체의 시작은 1948년이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죠.
               
돌돌잉 16-08-17 11:02
   
헌법에 1948년 공화정 시작의 뿌리를 어디에서 두고 있음?
그 이승만 자신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3.1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가졌다는 주권을 국민들이 부정하고 저항한 증거인데 뭐가 주권이 없었다는거임?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1948년 정부를 세우는것이고

님같은 매국노들마인드의 쓰레기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님 말처럼 주권이 없는게 되죠 주권자들 자체가 문제 제기를 안할테니
                    
객관자 16-08-17 11:04
   
뿌리는 고조선이고요
                    
칼리 16-08-17 11:06
   
뭐가 매국노 마인드?

공화정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걸 말합니다. 상해임정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게 공화정인데, 상해임정은 그걸 하지 못했는데, 뭔 국가타령입니까?
                         
돌돌잉 16-08-17 11:12
   
님아 지금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말하는겁니까?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으니 그것을 되찾으려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운것이고
그 상해임시정부, 말 그대로 임시정부 아님니까?

선거를 할 수 없는 이런상황에서 주권자들이 님처럼 일본이 국가라 생각한다면
님말데로 주권이 없는것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그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3.1운동으로 항거했죠
그것에 의미가 있는겁니다.

헌법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시작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찾고있고
지금껏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래서 당연한거기에 그냥 무감각하게 넘겨왔던건데

지금 뉴라이트 쓰레기들이 하려는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서
아예 그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거 아님니까?
               
미우 16-08-17 11:05
   
이 사람 주권이 정부에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ㅋㅋ
상해 임시정부고 현 대한민국 정부고 주권은 국민한데 있는데 쥐어주긴 누구한테 쥐어줘요.
님한텐 현재 주권이 박근혜한테 있고 님이 쥐어줬다고 생각하죠?
쯔쯔 하긴...
                    
칼리 16-08-17 11:07
   
당연히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상해임정이 정부가 아니란 건데 뭔 헛소리?

상해임정을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했나요? 역사를 소설로 배웠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에 따라 선출되는게 공화정이고, 1948년 제헌국회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됬으니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겁니다.
                    
미우 16-08-17 11:09
   
헛소린 님이 한 게 헛소린 거 한글 뺀 초딩도 알 거 같은데? ㅋㅋ
ㅋㅋㅋㅋㅋㅋ
뽑고 안뽑고 하고 주권하고 뭔 관곈디요?
위에 쓴 걸 어디 날아가고 없는 줄 알것네 누가보면 ㅋㅋ
그 당시 전국민 투표하고 인정 받아서 임시정부 수립 가능했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임시정부 인정 안해서 무효랍디까?
님은 그리 생각하나보군요. 딱 답 나오네 ㅋㅋ 엇그제도 그렇고 자폭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듯.
주권을 쥐어줘야 정부라카는 헛소리하면서 남보고 헛소리라고 둘러치더만 결국...
칼리 16-08-17 11:03
   
을사늑약은 당연히 무효고, 이걸 누가 부정합니까?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 그 이전의 조선이나 대한제국과는 다른 별개입니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는 임시적인 단체일뿐 국가가 아닙니다. 주권도 없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조직도 아닙니다.
     
돌돌잉 16-08-17 11:05
   
진짜 유체이탈 안나오는데가 없고만

을사늑약은 무효고, 주권은 없고?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뒤집네
          
칼리 16-08-17 11:09
   
아 정말 개 무식한 인간이네.

조선왕조가 유지됬으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48년이 맞지. 조선과 대한민국은 별개라고 이 답답아.

조선도 1392년에 건국했다.
               
돌돌잉 16-08-17 11:14
   
개눈엔 개만 보이죠

본인이 무슨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으니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뒤집는게 되는겁니다.

1948년 이전에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왜 꼭 빼실까몰라
전형적인 뉴라이트매국노 마인드
                    
칼리 16-08-17 11:18
   
와 이 인간은 정말 지가 쓴거 생각도 못하네 ㅋㅋㅋ.

을사늑약이 무효니깐 조선이라는 국가는 살아있는겨. 그러다가 1948년 국민이 처음으로 직접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고 정부가 구성됨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조선왕조를 대체한 거란다. 이 띨띨님아.
칼리 16-08-17 11:12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은 1948년 처음으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니 당연히 1948년이 건국일이다.

을사늑약이 무효이니 당연히 1392년 건국되서 1947년까지 조선이었고, 1948년 새로운 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이 말뜻을 모르겠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려, 조선, 대한민국 다 한민족의 국가지만, 다 다른 건국일을 가진 국가다 모지리들아.
     
돌돌잉 16-08-17 11:21
   
아주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 활동은 그냥 점프해버리네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조선은 무너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겁니다.
지금 말하는 건국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어디서 보느냐의 건국이지 왠 고구려 백제가 나옴?

님같은 매국노뉴라이트  쓰레기들은 1948년이 시작이라고 주장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거지

헌법에도 1919년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것이 헌법 정신인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면 그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것이 되지

님이 말한 개들도 이해할겁니다.
     
오롤로이요 16-08-17 11:25
   
그렇다면 건국이 아니라 재건이나 건립이겠지.
미우 16-08-17 11:16
   
뭔 긴말이 필요하다고 말을 섞어줍니까. 몇마디만 해봐도 답나오고
그러니 국가수장이라는 작자가 순국선열들 행적도 날조하는 개그 시전 하는데 댓글 하나 못달고 도망 다니믄서
새타령 달타령 같은 건국절 타령이나 주구장창 하고 자빠진 게지.
주장대로 나라가 어떠니 꼴갑 안떨고 단지 온전한 국민이기만 해도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하다가도 그거 보이면 열받아서 한마디는 던지것구만. 쪽팔린 줄도 모르고.
코리아헌터 16-08-17 11:18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을시조약과 건국절이 무슨 관계라는 말인지.
주권을 상실한 나라의 백성에게 무슨 상해임시정부가 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을사조약의 결과중 하나가 상해임정인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돌돌잉 16-08-17 11:23
   
뉴라이트 쓰레기들한테 물든 어떤 덜떨어진 놈들이 상해임시정부가 일개 독립군 단체라고 우기길래 한말이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그 논리 근본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죠
검정고무신 16-08-17 11:20
   
냅두쇼... 닭똥 빨아먹는 벌레들과 뭔 이야기를. 닭똥만 못한 용량에 채워 넣을게 뭐 있다고. 걍 댓글 달아주는 거 한 번 정도 읽어봐주는 것만 해도 그들에겐 황송한 일이지요. 닭똥 속에 살다 여기서 댓글 읽어주는 걸로 인생역전 성공한 셈인데. 댓글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황홀한 경험이죠.
칼리 16-08-17 11:21
   
무식한 무뇌아님들을 위해 정리해 줄께

1. 을사늑약은 무효야. 그러니깐 조선왕조는 쭉 명맥을 유지해.

2. 조선왕조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국민이 뽑지 않은 상해임정은 정부로서 효력이 없어.

3. 1948년 처음으로 제헌국회가 국민의 손으로 뽑혀서 공화정이 시작돼. 당연히 조선왕조는 끝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시작이지. 조선 1392-1947 대한민국 1948- 알았냐?
     
돌돌잉 16-08-17 11:25
   
띨띨한 양반아 조선왕조가 어찌명맥을 유지하나?
상해에 정부가 세워짐으로 조선왕조가 대체되는 것이고
헌법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언급하는것이지

아주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 역사를 그냥 지멋데로 점프해버리네

무식은 죄가 아니지, 단지 욕만 쳐먹을뿐이지
          
칼리 16-08-17 11:29
   
이 인간은 상식이 없는 그냥 무식한 인간이구나.

상해에 정부가 세우면 그냥 대체되냐? 정부를 누가 뽑아줬니? 넌 니가 돌돌잉정부를 세우면 정부가 되나보구나? ㅋㅋㅋ.

그래 너도 현재 불만 많은거 같은데, 니 방구석에다 돌돌잉정부 세우고 니가 황제를 하던 대통령을 하든 맘대로 해라 그리고 그날을 건국절로 삼고.
               
돌돌잉 16-08-17 11:30
   
오 그럼 일본으로 대체 된거고만?
그러면서 을사늑약은 무효한거고 그쵸?
               
돌돌잉 16-08-17 11:32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채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이름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정해졌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1]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위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확인하였다.

임시정부가 사용한 이 이름은 훗날 1948년 7월 소집된 제헌국회가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천명하였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고, 1948년에 처음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는 발행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적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간주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명문화하였다.
                    
객관자 16-08-17 11:35
   
새누리당이 국민투표로 당선되기 전 당내 인사들끼리 모여서 국가를 만들면 이리 저리 해보자 아무리 논의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건립일이 그 자체가 국가의 건립일수는 없습니다.  집권한뒤에 그 구상대로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요.
     
미우 16-08-17 11:35
   
무식한 무뇌아? 고백수기면 인정해드립니다.

효력?? 효력이 뭔데요? 폭탄 터져서 에너지 파장이 미치는 범윈가요? ㅋㅋ
합의에 의해 인정되는 게 효력임.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그 법이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지난 세월 국민 모두가 인정해 헌법에도 명시가 된 것이 임정임.
그걸 뭔 지금 시점에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절차로 효력이 있네 없네 할려는 것임?
효력이 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십계명 같은 거에 들어맞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음 무뇌타령 정도나 겨우 하는 분아. 국민 대다수가 당신 같았어봐.
임정 하에서 목숨 내놓고 누가 구국항쟁을 했겠는가...
그런 소리 하고도 발딛고 지낼 조국이란 이름의 땅이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슈.
     
오롤로이요 16-08-17 11:40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열도의 불법적인 강점에 의해 오스트리아처럼 국제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되었고, 그 제한된 행위능력을 임시 정부가 맡고 있다가 미군정을 거쳐 정부 수립과 더불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임시 정부가 효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샤를 드골의 프랑스 임시 정부 역시 효력이 없었겠네요? 비시 프랑스가 효력 있는 정부였을테니까요?
          
칼리 16-08-17 11:45
   
당시 프랑스는 애당초 공화정체 국가였고, 새로운 국가로 바뀌는 게 아니죠? 드골은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 정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왕조였으나, 대한민국은 공화국이고, 그 상해임정은 조선왕조의 인정이나, 국민의 선거로 뽑힌게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에게서 국가정부로 인정을 못 받았고요.

샤를 드골은 프랑스 정부의 일원이었고, 주위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귀후에 국민들에게 선거로 인정 받았고요.

상해임정과는 다르죠.
               
오롤로이요 16-08-17 13:03
   
새로운 국가로 변하는 게 아니라니요? 당시 프랑스는 독일제국의 괴뢰국인 비시 프랑스로 프랑스 임시정부와는 다른 존재죠. 그리고 드골이 프랑스정부의 일원이라 하셨는데 이승만도 조선과 대한제국의 왕족과 황족의 일원이였습니다. 또, 샤를 드골의 프랑스 임시정부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프랑스인들의 투표로 선출된게 아니였죠. 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 하나였던 한성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에서 조직되어 프랑스 임시정부와는 달리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임시정부는 주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국제 문제로 제기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 폴란드, 소련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http://folkency.nfm.go.kr/sesi/dic_index.jsp?P_MENU=04&DIC_ID=1034&ref=T2&S_idx=67&P_INDEX=2&cur_page=1)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귀국 후 선거로 인정받았는데요?
                    
오롤로이요 16-08-17 13:42
   
그리고 아래와 같이 건국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을사늑약은 무효야. 그러니깐 조선왕조는 쭉 명맥을 유지해. 
→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는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2. 조선왕조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국민이 뽑지 않은 상해임정은 정부로서 효력이 없어. 
→ 대한제국이 열도의 불법적인  강점에 의해 오스트리아처럼 국제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되었고, 그 제한된 행위능력을 임시 정부가 맡고 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임시정부 역시 프랑스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겠네요?
3. 1948년 처음으로 제헌국회가 국민의 손으로 뽑혀서 공화정이 시작돼. 당연히 조선왕조는 끝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시작이지. 조선 1392-1947 대한민국 1948- 알았냐?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이를 대한민국이 계승하여 대한제국을 재건한 것으로 봐야죠. 귀하의 논리인 건국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외국의 시각으로는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와는 거의 고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독도는 물론 불법적이자 강압적이며 강제적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텐데요?
개독사기 16-08-17 11:27
   
임시 정부가 비공식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단체라면 임정 주도의 모든 항일 운동은 일본이 주장하듯 테러 행위가 되겠죠.
자기들 진영논리를 위해 임정을 IS 같은 테러 단체로 만드는 인간들이란...
     
칼리 16-08-17 11:33
   
누가 상해임시정부를 무시합니까?

김대중도 1948년 건국시점으로 보고 제2의 건국운동했던 양반인데, 이분도 이쪽 진영인가 보죠?

상해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고, 절대적으로 국가가 아닙니다. 애당초 이들이 합법 정부였다면 해방후 바로 김구가 최고지도자가 됬어야죠.

현재 건국절 논란은 오히려 꼬투리 잡는 진영의 논리일 뿐이죠.
          
미우 16-08-17 11:36
   
위에서 원없이 무시하고 누가 무시하냐니 ㅋㅋ
               
객관자 16-08-17 11:39
   
상해 임시정부가 그 자체가 국가는 아니다라고 하면 무시하는 거에요?
                    
미우 16-08-17 11:45
   
정부가 국가가 아님은 임정 말고 현재도 마친가집니다.
위에 효력도 없고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수십년간의 국민 합의를 개무시하는데 무시 안했다고요?
          
개독사기 16-08-17 11:44
   
김구가 최고 지도자가 못된건 일본의 항복을 받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임정이 도움이 안되니 인정 안한거지만 한국 사람은 그러면 안되지요.
없는 얘기라도 만들어서 임정의 정통성을 높여야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행위가 정당성을 얻는데 억지로 임정의 가치를 폄하하면 안되지요.
          
오롤로이요 16-08-17 11:48
   
김대중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DJ의 '건국 50년' 주장은 IMF로 침체된 국가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한 레토릭(수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http://m.tbs.seoul.kr/News?seqnum=10168564 ) 수사적인 발언이라네요?
객관자 16-08-17 11:29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조선왕조는 1910년 영토를 일본에게 뺐김으로서 멸망하고 국가는 사라진겁니다.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국민을 뺐긴거지요.

이 구  조선의 자산이었던 영토와 국민은 일본에 속해서 일본의 2등국민으로 추락했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되면서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독립운동단체인 상해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민으로 재탄생하게 되지요.
     
미우 16-08-17 11:44
   
늑약으로 침탈 당한 건데 늑약이 무횬데 어찌 나라가 없어지고 국민이 없어집니까.
왕조가 망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와 영토를 뺏긴 것 역시 사실이지만 그걸 저런 논리에 끼워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되죠.
          
객관자 16-08-17 12:04
   
늑약이 있었건 없었건 영토를 뺐기고 국민 모두를 일본에게 빼았겼는데 어찌 국가멸망이 아닙니까?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했다는 건 팩트입니다.  민족정신이 죽지 않아 다시 고구려로 일어났다는 것이지.  일본에게 조선은 망한거에요.. 

그러나 나라는 망했어도  민족정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필두로 독립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일제에 끝까지 항거하요 이 항거끝에 일제의 패망과 맞물려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거지요.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틀과 개념등을 상해임정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상해임정은 헌법에까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단체가 된겁니다.
               
미우 16-08-17 12:07
   
적어놨네요, 이해력을 길러보세요.
아 부질없다.
칼리 16-08-17 11:40
   
현 친노를 비롯한 야당의 문제점.

내로남불.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는 1948년이 건국일이든 머든 별 상관 안함. 그러다 자신들이 정권을 잃으니 꼬투리 잡고 헛소리, 박정희는 만주군 소위였으니 친일파, 문용형이는 흥남시청 농업계장(과장?) 암튼 공무원인데, 친일파가 아니다.

친일파 재산환수법 거창하게 떠벌리던 당시 열우당 의장 신기남이를 비롯해 법안 추진하던 김희선이 애비들 다 친일파. 그 전까지 모르쇠하다가 그 때 까발려지니, 지들이 법안을 축소해서 의미없게 통과시킴. 그러고 야당탓 ㅋㅋㅋ.
     
돌돌잉 16-08-17 11:42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라고 뉴라이트쓰레기가 설치기 전까지
그리고 그것이 입법화 되기 전까지
솔직히 그 건국이라는 말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한건 사실이죠

저또한 1919년과 상해임시정부의 중요성과 한법전문의 가치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칼리 16-08-17 11:48
   
김대중이가 제2건국운동(1948년을 건국기점으로) 하자고 할때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미운 박근혜가 그러니깐 욕하는거죠? ㅋㅋㅋ.
               
오롤로이요 16-08-17 11:50
   
"DJ의 '건국 50년' 주장은 IMF로 침체된 국가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한 레토릭(수사)의 성격이 강하다"
               
돌돌잉 16-08-17 11:51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입법활동 한 내용도 가져와 주세요
뭐 솔직히 김대중을 쉴드칠 마음 추호도 없고요
나또한 뉴라이트가 설치기 전까진 무감각했던건 사실이니까
               
개독사기 16-08-17 11:53
   
식근론 주장하는 뉴라이트가 추진하고 박근혜도 뉴라이트와 관계있으니 불순한 의도로 48년 건국을 주장한다고 의심하는 거지요.
                    
객관자 16-08-17 12:09
   
관심법이 근거인가요?
     
오롤로이요 16-08-17 11:49
   
그 때는 뉴라이트가 활동하지 않았잖아요. 이명박 때 활동하기 시작한걸로 알고 있는데.
     
ko딱지 16-08-17 12:38
   
결국 야당이 문제군요?ㅋㅋㅋㅋㅋㅋ
미우 16-08-17 11:48
   
아, 마 50년된 신생국가 뉴트리아국에서 국부 모시고 다시 착한 독재 재림하길 손가락 빨면서 녹조라떼 배불리 먹으며 우주가 도와주길 어버버 하면서 사시길. 입 아파서 원...
감시추적자 16-08-17 12:16
   
*리  / 주장은 여기서 부터 아닥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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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잉 16-08-17 11:32  121.♡.♡.220  답변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채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이름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정해졌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1]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위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확인하였다.

임시정부가 사용한 이 이름은 훗날 1948년 7월 소집된 제헌국회가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천명하였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고, 1948년에 처음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는 발행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적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간주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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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부정하면 그놈은 쪽바리 내지 매국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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