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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죄목이겠죠.
죄목을 몾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목을 붙이냐로 고민하는 겁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검사가 어떻게 죄목을 붙이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같은 죄인데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강박죄가 될 수도 있고, 단순 통치행위도 됩니다.
물론 붙이는 죄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탄핵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야하라는 겁니다. 그게 빠르고 깔끔하니까.
그래도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들어가겠죠.
누가 농단하냐구요?
박씨와 새누리죠.
공소장에 제목다나요? ㅋ
죄목을 다는 것은 검찰이고요. 야당이 아닙니다.
검찰이 죄목달아 기소하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은 정치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절차가 길고 국민들이 더 힘드니 하야하라고 하는거고요.
하야안하면 탄핵들어갈 겁니다.
새누리애들이 얼마나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말 안듣고 뻐팅기는 박씨한테나 뭐라하세요.
그나마 정치하고 있는 야당한테만 떠들지 말고.
자진사퇴가 왜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건지. ㅋ
헌법에는 대통령의 궐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퇴도 포함됩니다. '아시겠나요?'
야당이 탄핵추진 안한다고 누가 그래요?
야 3당은 대통령이 퇴진해야한다는데 합의했고
퇴진안하면 탄핵추진하겠다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