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5일 사고견에 대해서는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716222253349
이거 설마.. 애견인 그사람이 전화한통했나??
이런경우는 처음보는듯? 역시 개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