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서초동 검찰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조 동환(외국인범죄 척결연대 대표) 등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68-9
전화: 010-5418-7834
피고발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임 채민(11.9. 19-2013년 3월 현재)
변 재진(07. 6. 18-08. 2. 29 재임)
김 성이(08. 3. 13-08. 8. 6 재임)
전 재희(08. 8. 6-08. 8. 30재임)
진 수희(08. 8. 6-11. 9. 19재임)
유시민(06.2.10-07.5.22 재임) 등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고 발 내 용
상기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국가의 중
요 요직에 있던 자들로서,
2005년부터 재한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2조 1에 의한 합
법적인 외국인에 한해서 인도적 측면에서 의료지원비를 사용해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하도록 불법 체류 외국인
의 진료비를 2005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2009년 33억 6천만원,
2010년 33억6천만원, 2011년 33억6천만원, 2012년 25억, 2013년
28억이라는 국민혈세를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한 자들
입니다.
한편,
외국인의 출입국 사무를 담당한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2012. 4. 1 경기도 수원
에서 인육도살사건, 안산역 토막살인사건, 편의점 망치사건 등 각
종 엽기적 범죄가 발발하도록 국내 법질서 경시풍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처내에서도 상호 모순을 일으켜서 불법적 체
류를 조장하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권한을 헌법제7조의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세계화니 다문화니 하는 얄팍한 시세에 편승하여 국리민복 보다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의 불법적 체류를 조장함으로써 하루 42명의
국민xx자중 상당수가 생활고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있건만
이를 모른 채 하고 불법적인 외국인에게 과도한 보호를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국민된 의무를 다한,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반국민적인
행위로서 단죄되어야 마땅합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자녀와 함께 투신xx하는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고 쪽방촌에서 하루세끼 라면으로 연
명해 동족이 있고 엄동설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국민의 복지보다
는 얄팍한 인기에 편승하고 염량세태에 민감하여 꼴뚜기 망둥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미친 다문화에 춤을 추는 세태에 덩달아서
부화뇌동한 자들이라 이 자들이 비록 퇴직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
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 다시는 이 같은 자
신의 책무를 망각한 몰지각한 관료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첨부자료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 사본1부
국민xx자 통계표 1부
2013. 3. 11
우리문화사랑연대 류 병균 대표, 김 성부 대표
외국인범죄 척결연대 조 동환 등 20인
출처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 민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