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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2 16:05
[기타] 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쓴이 : 휘투라총통
조회 : 1,834  

2. ‘대한민국’은 ‘민족사회주의국가’로 ‘재건’됐다

1948년 6월23일(수) 제헌의회 17차회의, 제헌의회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전문위원 기초안을 중심으로 6월3일부터 ‘신중한 토의’를 거친 뒤, 드디어 헌법기초안을 본 회의에 보고합니다, 전문(前文)과 10장 102조의 기초안을 낭독한 뒤, 헌법기초위원장인 서상일 의원이 헌법초안의 대강을 설명합니다.(서상일 의원은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한민당, 1956년 진보당, 1957년 민주혁신당, 1960년 사회대중당을 창당했던 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노선은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재주의공산국가를 건설하느냐,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이 헌법정신은 민주주의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한 기본설계도를 여기에 만들어 낸 것입니다. (중략) 헌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어데있는고 하면 우리들이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구성해서 우리 3천만은 물론이고 자손만대로 하여금 현 시국에 적응한 민족사회주의국가를 이루자는 그 정신의 골자가 이 헌법에 총집(總集)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쪽)

민족사회주의국가’?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기본설계도’로서의 헌법이 구현한 국가의 모습이 ‘민족사회주의국가’? 참 의외였고, 신선하기도 하고... ‘민족사회주의’하면 오히려 북한 헌법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헌법기초위원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표현은 재산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기초안 15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답변은 유진오 전문위원과 함께 헌법기초에 중요하게 참여했던 권승렬 전문위원이 했습니다. (헌법기초안이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했다고 합니다. 권승렬은 일제 강점기 시절 변호사가 돼, 독립운동가 변호 등을 하며 지내다가 해방 후 미군정 시 사법부 법제처장, 정부수립 후 초대 검찰총장, 반민특위위원, 2대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률가입니다)

“15조 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을 말하면 우리는 국가사회주의 우리 공동생활을 하는 국가를 말하니까 그러므로 소유권을 행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151쪽)

국가사회주의’?

문득 ‘나찌즘Nationalsozialismus’ (영)National Socialism 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몇 년 전 나찌를 무찌른 미국과 유엔의 감시 하에 세워지는 정부의 헌법이 나찌즘을 표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 결국 다른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일까?

‘국가사회주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폐단을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사상’으로 정의됩니다. 제가 보기에 바로 이 사전적 정의가 <헌법제정 회의록>에서 언급되는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한 흔적은 헌법 조항과 속기록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특히 헌법기초안 제6장 ‘경제’에 관한 조항이 그렇습니다.

‘제83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 조항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아무 이의 없이, 가부 투표도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됩니다. 유진오 전문위원은 이 조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의) 그 기본취지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가 사람으로서 먹고 입는 것으로는 우리의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하는 이상에 최저문화의 욕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경제적 기본균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써본 것입니다.”(212쪽)

“즉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입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마는 만일 일부의 국민이 주리고 생활의 기본적 수요룰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한도에서 경제상의 자유는 마땅히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러므로 균등경제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110쪽)

최저의 문화 향유는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목숨을 건 거리의 투쟁을 해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금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조항은 그리고 이 조항을 만들고 이의 없이 통과시켰던 제헌의회에 대해서 저는 경외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건국절’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생존권 투쟁’은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놀라왔던 이 사실을 가능케 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은 헌법기초안의 17조~19조 노동권과 관련한 토론 중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헌의원들은 헌법기초안의 노동권 조항에 없던 새 문구를 토론을 거쳐 통과시킵니다. 바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조항입니다.

헌법기초안의 18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그런데 아래 조항이 추가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추가조항은 원래 17조의 노동권 조항에 대한 문시환 의원 외 18인의 수정안과 조병한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의 결과였습니다. 문시환 수정안은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을 넣자는 것이었고, 조병한 수정안은 ‘이익균점권’을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17조가 아닌 18조 2항으로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제헌의원들은 제2독회 6일 중 이틀을 이 조항을 결정하기위해 치열한 토론을 별였습니다. 단일안건으로는 가장 긴 시간을 들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토론 종료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토론은 며칠을 더 지속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찬성하는 의원들의 발언들 속에서 왜 ‘민족사회주의 국가’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헌법이 탄생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문시환 의원은 수정안 배경설명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문시환 의원은 모스크바동방공산대학을 나오고, 일제강점기 의열단 활동 등 독립운동을 했고, 1948~1949년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분이더군요)

“세계각국의 인류사를 통해서 지금 모순이 있는 모든 점을 각성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조직에 있어서 모순이 없는 국가를 조직하자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조항입니다. (중략)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실행하자고 하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중략) 해방 이후 2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큰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할 것입니다. (중략) 사상대립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목표를 세워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래는 비참한 앞길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6쪽)

정해준 의원은 좀더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며 현실적인 이유로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헌법으로써 명문(明文)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궁(追窮)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헌법에 있어서 노동자 내지 농민이 3천만동포가 앞으로 생겨질 정부를 지지할 것이냐, 38이남에 있어서 반동자와 폭도들은 그러한 의도하에서 폭동이 나타나든지 혹은 좋지못한 일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461쪽)

한민당 계열로서 당시 대한노총 회장이었던 전진한 의원은 수정안을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전진한은 대한노총 초기 실세였던 안재홍, 김구 세력을 몰아낸 이승만계 인물로, 정부 수립 후 초대 사회부장관으로 입각했으나, 이승만 노선에 반대해 1948년 12월 이승만 정부 최초로 사임을 했고, 이후 5선 국회의원를 지내며 민정당, 민중당에서 활동하고, 1966년에는 한독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도 한 인물입니다)

“민주주의노동을 전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내적으로는 근로대중에게 위반이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남북을 통일할 기본을 잃고 또 일면에 있어가지고 남조선정권이 남북을 통일할 수 없는 한 개의 정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70쪽)

박기운 의원은 좀 더 비장한 어조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헌법초안 제17조가 수정되느냐 안되느냐 하고 일대 격론이 일어난 이 순간 북한동포나 남한동포나 시청(視聽)이 집중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 바다 가운데 제주도에서 우리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참경(慘景)속에서도 서로 총대를 버리고 본 헌법 제17조가 어찌 되었는가하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직 우리 민족은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근로대중을 무시하는 헌법이 제정되어서는 통일도 독립도 민족의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중략) 국회의원동지여러분!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헌법초안 제17조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조목입니다” (489쪽)

토론이 길어지자 의장인 이승만은 긴 시간 발언을 하며, 서둘러 조문을 처리하자는 취지와 함께 원안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주와 자본가와 노동자는 공동한 평균이익을 국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넣으면 좋겠다며 이익균점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509쪽)

이승만의 토론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론은 계속 이어집니다.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이청천 의원의 발언은 그 중 으뜸이었습니다.

“공산주의체제와 모든 그 무제한자본주의를 취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국가권력으로서 철두철미 민족주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 들어가서는 사회주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민족사회주의입니다. (중략)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을 하고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민족이 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대무궁한 완전자주독립을 하는데 아주 사상의 두 뜻을 잘하게 조화하는 이것이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6쪽)

결국 이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밀어 붙여서 문시환 수정안은 재석 180명, 찬성 81, 반대 91, 기권 5, 반대 3으로 부결됩니다. 발언하지 않던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만을 추가하고자 한 조병한 수정안은 재석 180, 찬성 91, 반대 88 기권 1로서 과반수를 단 한 표 넘겨 아슬아슬하게 가결됩니다.

이런 아슬아슬함은 결국 제3독회 때 다시 뜨거운 논쟁으로 재연됩니다. 수정안 제안을 했던 조병한 의원이 긴급번안동의(動議)를 해서, 17조로 하기로 한 것을 법률상 체제상 18조 2항으로 옮기고, 제안자의 뜻을 분명히 하기위해 처음 ‘단, 근로자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하고 한 조항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로 수정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로인해 토론이 또 벌어집니다. ‘제3독회는 자구수정(字句修正)을 하는 것인데, 번안동의는 안된다’(전진한 의원)에 대한 찬반이 있고, 이승만 의장은 신속히 표결에 붙여 재석 156, 찬성 102, 반대 36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일반의사통례에 번안동의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며 부결됐다는 주장(신성균 의원)이 나오자, 이번에도 이승만 의장은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없다’며 다시 표결을 붙여 재석 157, 찬성 87, 반대 38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을 시켜버립니다.

조병한 의원이 번안동의를 왜 냈는지, 제2독회와 제3독회 사이에 무슨 막후 조율이 있었는지, 번안동의를 낸 사유설명이 조병한 의원의 진심인지 등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본주의’와도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헌법기초안에도 빠져있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제헌의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삽입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내용 속에서 보이듯, 제헌의회 내 진보적 의원들은 제헌헌법이 국민의 80%를 점하는 노농계급을 위한, 그리고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3천만 민중을 위한, 냉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자손만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위한 길로서 ‘민족사회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극좌와 극우를 지양한 중도의 길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 앞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드러내놓고 의사표현을 하지못할 민중적 압력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도 ‘이익균점권’이 가결됐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란에 버금가는 국내의 상황, 민중들의 진보적 열망 속에서 비록 물리력의 우위로 정권을 장악하고는 있으나, 제헌헌법이 그런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또 다시 큰 분란으로 빠져들 것이며, 자신들도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임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제헌의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헌의회’를 의사당안의 제헌의원들만의 집합체로 따로 보는 것 보다는 당시 인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의 행보를 보면, 그는 이미 이러한 제헌헌법의 조항들을 사문화시켜버릴 것이라고 작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의 일단을 제헌의회 회의 중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는 나중에 ‘이승만, 그는 무슨 말을 했나?’에서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족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했던 제헌헌법의 정신은 이승만 독재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없어지거나 지하로 숨어버리거나 했고, 어느 때 부터인가 제헌의회는 민중의 피를 제물로 삼아 탄생한 친일파, 지주, 그리고 이승만 세력의 독무대였다는 신화가 널리 퍼졌고, ‘대한민국’은 부끄럽거나 저주받은 존재로 천대받아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 의원의 발언을 곱씹어봅니다.
‘우리 3천만은 물론이고 자손만대로 하여금 현 시국에 적응한 민족사회주의국가를 이루자‘
‘3천만’은 당시 남북한을 합친 인구입니다. 즉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손만대’ 즉 이 헌법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현 시국에 적응한’ 즉 냉전이 시작되던 당시의 엄혹한 민족적 상황을 고심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신생독립국가의 모습으로서 ‘민족사회주의국가’를 꿈꿨던 분들. 전 멋져 보이더군요. 그리고 자기 땅에 새롭게 재건할 국가의 모습을 ‘민족사회주의국가’로 설정했다는 점은 ‘대한국민’으로서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사회주의국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니 ‘재건’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헌법기초안 전문에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라는 표현이 제헌헌법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로 바뀔 때까지, ‘재건’이라는 말에 시비를 건 제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승만 의장, 물론 이후 초대대통령이 된 그가 이례적으로 특별히 자신이 만든 문구로 ‘대한민국’의 ‘재건’을 언급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논증은 끝낼까 합니다.

“우리가 헌법벽두의 전문에 더 써넣을 것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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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트리 13-03-22 19:35
   
으아..

제헌국회의 토론자료가 있나요? 어디서 볼수있나요..

요즘 제헌국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건국절" 운운하는건 헛소리가 맞네요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

"민족사회주의 국가"

남북,좌우 갈등과 왜세,냉전의 풍파속에서....

아.. 찡하네 ㅠㅜ
     
휘투라총통 13-03-23 15:53
   
글쎄요. 더는 잘 모르겠네요.
고추장 13-03-22 19:47
   
너무 길어서 패스..
10줄 요약 서비스 요청.
     
휘투라총통 13-03-23 15:53
   
그냥 직접 읽으세요.
내셔널헬쓰 13-03-22 20:16
   
국가사회주의야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휘투라총통 13-03-23 15:53
   
미래가 어떤 모양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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