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장면, 관광공사가 뉴진스를 홍보대사로 삼고서 이번에 발표한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인 '촌캉스'다. 앞 글에서 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 여행 홍보를
위해 여행 경험 댓글 달기 이벤트를 하는데 왜색 논란이 강한 무라카미의 '슈퍼플랫 플라워' 무늬의
뉴진스 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여론 및 민원 러시로 두들겨 맞고 취소하는 해프닝을 소개했었다.
그런데 한국 관광공사가 또 하나의 무리수를 두었다. 경운기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워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논란이 될 영상을 올렸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여지를 제공한 영상들은 제재를 받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을 연출한 뮤비들은 방송 심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조장으로 걸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물론 한국 관광공사와 뉴진스의 협업으로 찍은 '촌캉스'는 방송용은 아니며, 유튜브 게재 용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는다. 블핑이나 이효리 뮤비에서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연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조장 우려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한국 관광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은 방송 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방송이 아니니 도로 교통법 위반 조장 우려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실드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정지 상태의 경운기 적재함에
뉴진스 멤버들이 올라갔을 뿐, 도로교통법의 실제 위반은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고. 하지만
앞서 블핑이나 이효리 뮤비도 실제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다. 운전하는 것처럼 연출만 했을 뿐인데도
도로교통법 위반 조장의 사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뉴진스을 홍보 대사로 하여 촬영한 촌캉스 동영상은 내리고, 전면 수정해서 재촬영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한국 관광공사라는 대표 공공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조장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것도 무려 조회수 천만이 넘어서는 국가대표급 홍보 영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