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4년 3월 7일, 여직원 B씨는 어도어 A부대표를 상대로 사내규정 윤리 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함.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 - A씨가 매사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시비를 건다고 하였음.)
3. 3월 15일, 신고당한 A씨는 민대퓨와 이 문제를 논의함. 카톡의 내용처럼 민대표는 A씨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고, 그의 향후 대처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코칭을 하였음.
4. 3월 16일, 하이브 HR은 A부대표에게 '경고' 조치를 내림.
5. 3월 21일, 여직원 B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민대퓨에게 카톡을 보냄. 민대퓨는 A씨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이 때서야 발견하고, 여직원 측에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음.
=> 법무법인 세종은 디스패치의 '성희롱 의혹 임원 보호' 기사의 해명 자료에서 민대퓨가 15일
A부대표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인실ㅈ' 운운하며 코칭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하이브가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고 종결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20일 경 여직원 B씨의 퇴사 의사 통보 시에야 여직원 측 사정을 청취하고,
보직 이동을 해줄테니 어도어에 계속 남아 일할 것을 요청했다고 함.
이후 A부대표를 질책하고 사태를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하이브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함.(???)
결론 : 난 잘못 없다. 여직원이 마지막 감사 인사 할 정도로 사이도 좋았고, 자기 중재로 A가 B에게
사과했으며 만나서 서로 간의 오해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