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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15 11:19
[잡담] 무혐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글쓴이 : 공알
조회 : 828  

수습 종료 무렵 평가가 안좋아서 연봉 삭감을 하였다고 하며
 연봉 삭감은 동의를 하였다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요

 조사와 사건종결은 하이브 HR 이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대표 본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와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조사와 종결은 내부조사일 뿐이고 이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는데
만약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경우의 수는 딱 2가지가 있겠죠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거나,

잘잘못을 끝까지 가리자면 무혐의 또는 혐의 있음으로 드러날 것이고
무혐의라면 무혐의에 대한 책임과 혐의있음이면 그 혐의에 대한 책임으로 누구 하나는 징계를 받겠죠 
그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하이브HR에서 담당한 내부조사를 토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전 직원은 퇴사를 한 상황이니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겠죠?

정말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치자면,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전 직원이 끝까지 남아있었다면 무혐의로 인한 책임으로 징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퇴사를 한 것일까요?  사실 징계 받은 이후에도 해고가 아닌 이상 회사 다닐 수는 있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그 무혐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 질 사람이 없는 무혐의는 곧 당한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질질 끄는 것 보다는
차라리 경찰 신고를 하시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서 결론 내리는게 정상
법적 판결 받으면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새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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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ie 24-08-15 11:30
   
하이브 관계자는 “A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접촉을 요구하는
민 대표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다”며 “A 임원의 행위도 물적 증거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을 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어도어 전직원 인터뷰, 국민일보, 8월 13일)

=>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 부족'으로 인한 구두경고 권고 조치.

==> 여직원 인스타에 하이브가 공식 사과글 달았음. 미안하다는 말과 공정한 재조사 약속함.
후리ja 24-08-15 11:34
   
회사도 안 다녀 봤냐?
연봉삭감 동의 안 하면, 그냥 나가라는 소리다.
거기서 동의했다고 그게 진짜 동의 같냐...
너 같으면 40% 줄인다는데..
'아?! 인정!' 하고 동의 하겠냐?!
     
joonie 24-08-15 11:37
   
애초에 법적으로 사기업의 1회 연봉 삭감 범위는 10%임.
그냥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일 뿐.
     
공알 24-08-15 11:47
   
그럼 뭐하러 수습기간을 두죠 ㅋ
          
joonie 24-08-15 11:52
   
수습 기간 끝날 때 연봉 40% 삭감을 지시했다면, 이건 나가라는 뜻임.
거기서 눈치없이 버텨봤자 좋은 꼴 못보지.

물론 민대퓨 인스타 글에 따르면 여직원 입장을 접한 후에 임원 A씨를
혼내주고 양자 대면을 시켜 화해하도록 중재하였으며, 어도어에 계속
남을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이미 40% 연봉 삭감 지시 받아 정나미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이
생각 바꿔 남아 있으려고 하겠음?  그냥 좋게 헤어져 타 회사 취직할
때 별다른 문제 안 만들려고 했겠지. ㅋ

그러다 민대퓨 해명 인스타 보고 그대로 빡돈 거고. ㅋ
               
공알 24-08-15 11:57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들어갔다면 수습기간에 평가를 거칠 것이고 조정될 것인데 
자신이 그 능력에 맞는 임금을 받던가  나가야죠
                    
joonie 24-08-15 12:01
   
인사위원회 5명 중 4명은 적극 추천과 추천. 임원 A씨만 비추함.
이것만 봐도 업무 능력은 인정된 듯. ㅋ 물론 대퓨는 40% 연봉 삭감 제시.

일단 과대 삭감은 불법이므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내시면 되겠구요~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조장'으로 여직원이 형사고소 들어갈 예정인 듯..
이 경우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임.
                         
공알 24-08-15 12:13
   
업무평가에서  추천이란 것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 것이지 
연봉 상한선에 걸맞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비유하자면 단순 커트라인을 넘었다고 성적 우수자라고 하지는 않죠 
임금 문제는 정말 부당하다면 노동부가서 신고하면 될 일이죠
                         
joonie 24-08-15 12:16
   
노동부 신고 예약되어 있구요. 그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대퓨님은 벌금 고지서만 기다리면 돼요. 처분이 아쉬우면 정식 재판 거시구요.

그리고 형사고소가 메인인데, 이건 좀 많이 큰 듯.
                         
공알 24-08-15 12:20
   
법적인 문제는 언플할 필요없이  그냥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시시비비 가리면 되는 겁니다
                         
joonie 24-08-15 12:24
   
언플해야죠. ㅋㅋ 그래야 상대방의 법적 부담이 더 커지거든.
언론을 탄 재판 건은 재판부도 더 엄격하게 볼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노동청은 합의 종용한 후, 합의 안하면 바로 형사 고발 들어감.
그래서 벌금 500만원까지 가능함. 그리고 1달 안에 바로 조치가 나옴.

민희진이 한마디로 가만히 있던 벌집을 쑤셔버린 것임.
          
후리ja 24-08-15 14:34
   
수습기간이 연봉 평가하는 기간이냐? 무식아.
그리고 수습기간에 엄청 좋은 평가 받았다고 나오잖아.
난독증 있냐?!
               
공알 24-08-15 15:37
   
수습기간은 업무를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업무 평가가 다양한데 수습기간에 했다면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기본적인 업무상 수행가능을 확인하는 평가이지
개인의 실적과 자질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표 같은게 아닙니다
해축좋아함 24-08-15 12:10
   
왜 여기다가 그분에게 쓰는 의견을 적어요?
dm을 보내보세요 차라리..
     
하연수 24-08-15 14:19
   
joonie 이놈은 여기 게시판 블로그처럼 매일 쓰는데? ㅋㅋ

그거는 왜 안 따짐?
          
9월생 24-08-15 14:46
   
게시글이나 댓글이 불만이시면

반론 하시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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