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중요 데이터를 자국으로 가져갈 때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보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7일 '중국의 데이터 경외(국외) 이전 보안 평가방법의 시행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통해 "향후 중국 내 데이터 관리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측면에서의 강도 높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경을 초월해 넘나드는 데이터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세계에서의 데이터 생성과 활용으로 각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도권 쟁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인접해 많은 인적·물적교류를 이어온 우리나라는 데이터 왕래가 필연적이기에 이번 보안평가방법의 반포·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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