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을텐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잘 안쓰려고하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귀찮은 측면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자기 사업장에 맞는 시간 임금을 고려해서
만들어야되는데 노무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맡기자니... 돈이 아깝고....
또 근로자에게 임금은 최저로 주고싶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싶고.. 퇴직금도 안주고 싶고..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안쓰면.. 오히려 사용자가 더 힘들어지는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왜 그런걸 모르는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한소리 들어도
그냥저냥 넘어가는.. 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