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 너무 심한 급여인건 맞지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할수 없기도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에 따르면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만약 1년이상 계약을 맺게 되는 직업이고 2항에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이 아니라면 이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