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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치 이번정부에서 새롭게 입법하려한 듯이 얘기하지만.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려한 19대 국회법이 가장 낫습니다.
▲16대국회 (2000-2004) 김대중 정부(정부입법)
대테러 센터 : 국정원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을 통해 수집
조사 및 추적권 : 수사권을 통해 실현
수사권 : 수사권(사법경찰권) 보유
처벌규정 : 있음
인권보호관 : 없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없음
▲17대국회(2004-2008) 노무현 정부(정보위 대안, *조성태案 등 3개 통합)
대테러 센터 : 국정원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조사 및 추적권 : 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 부여
수사권 : 없음
처벌규정 : 없음(조성태안에는 있음)
인권보호관 : 없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없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발의안
대테러 센터 : 국무총리실 설치
통신 및 금융정보 :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조사 및 추적권 : 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 부여
수사권 : 없음
처벌규정 : 있음
인권보호관 : 있음
관계공무원 권한남용처벌 : 있음
2.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 민주당은 총선전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자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선거승리후는 테러방지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한다면 그때가서 테러방지법을 수정해도 되고..(국회내 제1당이니 국민의당만 찬성하면 수정할
수 있음)...차기 대선에서 더민주당이나 진보측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테러방지법을 그냥 놔둘 것입
니다. 그 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할 힘이 자기들 손에 들어 올테니까요.
3. 미국 NSA 및 산하정보기관이 국가안전, 간첩, 테러행위 추적을 위해 합법 감청만 한다고 믿나요? 역대정권에서 불법 감청이 없는 듯이 얘기하지만 모든 정권에서 일정 수준 불법감청 있었고 의심만으로 추적해야하는 간첩행위 및 테러 조짐은 불법 감청으로 추적할 수 뿐이 없는 상황도 있고 간첩 및 테러행위가 확실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효력이 없습니다. 대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 감청 및 법원 증거자료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권이 야당탄압에 사용한다는 피해의식에 야당이 반대하지만 (서로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국가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