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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측은 “감사원이 시에 통보한 처분요구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며 “감사원 스스로 시에 알릴 필요가 없고 처분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도 잔류농약 검출 사실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시가 이를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삼았고, 서울시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인증이 취소돼 영구적으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는데, 시가 이를 통보하지 않은 탓에 표본 조사에서 농약이 검출된 A씨 등 2명이 2012년 애호박 등 농산물 3만1,174㎏을 경기도 소재 학교에 납품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농산물이 걸러지지 않고 유통됐다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A씨 등이 다른 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다시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정 의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50만명 학생들에게 농약급식 3만여㎏이 공급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공세에 가깝다. 감사원도 친환경유통센터 정도만 잔류농약과 관련한 사전 안전성 검사체계를 갖췄다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