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해 10월께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전북 순창 한 지역 축사에서부터 송유관이 통과하는 인근 도로 밑 까지 길이 80m(가로 1m·세로 1m) 가량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유류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전남 여수시)가 인터넷을 통해 유류를 훔치는 기술을 습득했으며, 모집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축사 임대 비용 2000만원, 범행도구 구입 및 작업비용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범행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굴착도구 등의 범행장비를 압수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 및 여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송유관 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범행을 위해 파낸 땅굴의 길이가 지금까지 송유관 도굴 사례 중 최장거리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