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9-04 20:40
사상의 자유 좋죠...2
 글쓴이 : 네임드
조회 : 1,525  

 
김일성이든 스탈린이든 마르크스든 추종하던 추앙을 하던 지들맘입니다.
 
주댕이 꽉 처 다물고 지혼자 생각하는거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지혼자 생각을하고 상상의 나래를 폈어야죠.
 
같은놈들 모아서 더 많은사람들에게 지 사상을 퍼뜨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과 국가의 안전까지 위협하려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일기는 지들 일기장에나 적었어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로코코 13-09-04 20:40
   
이석기는 이미 표현을 했죠. 모임을 통해서요. 입밖으로 내었습니다. 선동
     
네임드 13-09-04 20:43
   
그러니 사상의 자유 어쩌고 하는말은 개소리란 소리죠.  자유가 아니라 이미 방종입니다.
피눈물 13-09-04 20:55
   
이석기의 경우 사상의 자유 운운하는것이
애초에 잘못된 개념 사용이죠.

제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굳이 구분하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로코코 13-09-04 21:07
   
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법도 그렇고 이론도 그래요...

현실이 조금 다르지만요.
          
피눈물 13-09-04 21:14
   
이렇게 구분하면
이석기 이건 사상의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한마디하면 되는것입니다.

저거 가지고 사상의 자유니 아니니 하면
오히려 쓸데없는 논란만 일으킵니다.......
               
피눈물 13-09-04 21:20
   
만약 그걸 쉴드치면
법 들이대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이런 편리함이 있는거죠....
ondaganda 13-09-04 21:14
   
미국에서 빈라덴 빨면서 추모하고 후원회 조직 해도 상관 없겠죠...

정말로 사상의 자유라면....

그 자유의 나라 미국인데....참....빈라덴 빨면..퍽이나...좋아 하겠수..

사상의 자유로 김일성 어쩌구 저쩌구 하는 사람 있는데..

주체사상은 사상의 자유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체사상을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허용해야 합니까???

모순이고 오류잖아요...사상의 자유가 없는 주체사상을 빨면서...
뭐라 하면...대한 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 상관 말아라....참..내..기가 차네..
애연가 13-09-04 21:36
   
이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상의자유를 인정안한다고 모든 판례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안하는데 대체 왜 인정한다고 애기하는거죠?
     
피눈물 13-09-04 21:41
   
피곤합니다.
님이 찾아보세요.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니요.

사상의 자유는
최상위 기본권으로 분류됩니다.
          
애연가 13-09-04 21:42
   
아니 우리나라 법과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있는데 뭘따지나요? 님이 판례를 찾아보세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 판례가있나요
               
애연가 13-09-04 21:45
   
우리나라에서 사상의자유를 따지자면 가장 기본적인게 병역법의 여화와증인의 집총거부입니다 단한번이라도 집총거부가 합법인적이 있었습니까?
               
피눈물 13-09-04 21:46
   
헌법 제 19조
헌법 제 37조 1항.
                    
애연가 13-09-04 21:48
   
헌법 19조가 사상의자유를 인정한거라면 헌법 37조와 충돌되네요? 그렇죠? 결론이 나죠?
                         
피눈물 13-09-04 21:49
   
무슨 충돌입니까?

아........


헌법 19조가 양심의 자유고

헌법 37조가 양심의 자유 규정에서 사상의 자유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님은 법 해석을 보십니까?
피눈물 13-09-04 21:48
   
제가 일일이 댓글로 설명해야합니까?

병역법 집총거부는
양심을 표현할수 있는 자유라는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것이 합당합니다.
이 부분은 인정되는 판례도 있고 제약 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애연가 13-09-04 21:50
   
뭘 찾아 보라는건지 법률자체부터가 사상의자유를 인정 안하고있는건데요
          
피눈물 13-09-04 21:52
   
헌법 19조랑 헌법 37조 1항 찾아보시라니까요...

아놔.
애연가 13-09-04 21:51
   
우리나라 사법부는 헌법19조를 윤리적 양심설로 보고있습니다 사회적양심설이 아니라요 형법과 병역법 국보법 법률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피눈물 13-09-04 21:53
   
윤리적 양심설 뜻이 뭡니까?
애연가 13-09-04 21:53
   
다 찾아보니 헌재판례에 딱하나 두루뭉술하게 불고지죄에서 몇몇 학자들이 판례이유를들어서 사회적 양심설을 채택한거라고 말하는데 헌재는 사법부도아니며 가장정치적인 집단이 헌재입니다 그리고 웃긴건 그불고지죄 판결도 합헌이 났죠
     
피눈물 13-09-04 21:56
   
아 그냥 사상의 자유치고 자료찾아보세요.
그리고 국보법 불고지죄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피눈물 13-09-04 21:57
   
그리고 헌재가 사법부가 아니라니 누구해석입니까 그건?
          
애연가 13-09-04 21:59
   
ㅡ.ㅡ 헌재사법부 아닙니다 좀알아보시고 대법원판례까지 뒤졌지만 사상의자유 인정된 판례없습니다만 좀 찾아주실래요? 제능력 부족이네여
               
피눈물 13-09-04 22:01
   
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법원입니다.
                    
애연가 13-09-04 22:10
   
헌재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입법을판단을 하는곳이지 실체적사법적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피눈물 13-09-04 22:14
   
이보세요 특별법원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니
법원이 뜻하는 바를 모르세요?
애연가 13-09-04 21:56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어디에 사상의 자유가있나요?
     
피눈물 13-09-04 21:59
   
헌법 제 37조 1항 다시 찾아보세요
          
애연가 13-09-04 22:03
   
헌법 37조1항에서말하는 기본권은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평화적 생존권 입니다 사상의자유 없습니다
               
피눈물 13-09-04 22:10
   
무슨 님멋대로 해석입니까?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피눈물 13-09-04 22:11
   
즉 기본권은 헌법에 나온 사항만으로 제한된다.라는 뜻입니다.
                    
애연가 13-09-04 22:14
   
그러니까 거기에나오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은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평화적 생존권 이거라고요 사상의자유가 들어가면 다른 법률이랑 모순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상의자유가 안들어간다고 판단하는거구요 법률자체가 인정을 안한다니까요 제판단이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가 주장하는게 뭡니까 사상의자유를 인정하라는거죠 왜 이걸 주장합니까 인정이안되니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거죠
                         
피눈물 13-09-04 22:19
   
이건 어디서 한 개떡같은 해석입니까?
윗 댓글처럼
기본권은 헌법에 나온 사항만으로 제한된다
이뜻입니다.

무슨 우리나라 헌법이 열기주의입니까?
어느나라에서 일일이 열거합니까? 그걸?
                         
피눈물 13-09-04 22:19
   
열거하지 않은 기본권이 이것이것이라고
딱 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피눈물 13-09-04 22:21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는것은
암만 높아도 중학교 수준의 상식입니다.

무슨 이런걸로 절 피곤하게합니까?
피눈물 13-09-04 22:12
   
판례를 찾으려면, 여기 사상의 자유 주제 글중 댓글에
하나 있을겁니다. 찾아보세요.
     
애연가 13-09-04 22:19
   
암만 찾아도 못찾겠고 님이 말하신 불고지죄가 위헌 판결났다고 하시는데 불고지죄 폐지 안되고 합헌으로 존재 중인데요
          
피눈물 13-09-04 22:21
   
국보법 불고지죄 삭제됐습니다.

국보법 뒤져보시던가요.
               
애연가 13-09-04 22:22
   
국보법 10조 찾아보세요
                    
피눈물 13-09-04 22:36
   
국보법 10조 불고지죄는 예전에 폐지로 여야가 합의본걸로 압니다.
좀더 알아보도록하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라는 결론은 무리입니다.
애연가 13-09-04 22:22
   
제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언제 열기주의라고 했나요? 다른법률과 위배되니까 사상의 자유가 안들어 간다고했고 위에적은 기본권은 헌법학자의 논문을 인용한겁니다
     
피눈물 13-09-04 22:23
   
아놔 님 해석이 열기주의 아닙니까?
어느 헌법학자가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애연가 13-09-04 22:25
   
암만 봐도 제해석이 열기주의라 보기는 힘든데 그렇게 보이신다면 더이상 할말도 없군요 개괄주의를 채택한다고해서 모든게 다 허용되는게 아니란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만 하겠습니다 확실한건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법률은 헌법에 모순되는점이 많다는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피눈물 13-09-04 22:39
   
어떤부분에서 헌법에 모순입니까?

제37조 1항은 말그대로 헌법으로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해석한다는게 통설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에서 더 나아가 양심의 자유를 표현할 자유로까지 인정안 사례가 있구요.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는것은 중학교 수준의 상식입니다.
                    
피눈물 13-09-04 22:40
   
님이 예로든,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은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평화적 생존권라고 한정하는것이 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피눈물 13-09-04 22:41
   
어느 헌법학자가 논문에서 이렇게 해석했다는데 그 헌법학자 누굽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 헌법학자가 기본적인 법적 상식도 없는것입니다.
다사랑 13-09-04 22:42
   
독일 刑法의 경우를 보면 간첩활동, 폭동 및 이들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마약, 위폐, 인신매매 범죄에까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40조 2, 138조 1).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 안전법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의 간첩, 防諜, 怠業, 전술을 인지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美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피눈물님 제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독일과 미국은  사상의 자율 억압하고 있는겁니까?
     
피눈물 13-09-04 22:52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률로 적시된 범죄행위에 한정된것입니다.
          
다사랑 13-09-04 22:53
   
그러니까  제말은 사상의 자유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피눈물 13-09-04 22:54
   
아니 사상이랑 법률에 적시된 범죄 행위랑은 구별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님이 예로 드신것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일어났을때를 전제로 하는것입니다.
                    
다사랑 13-09-04 23:02
   
사상 즉 생각의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피눈물님이라서 이해를 할줄알았는데

구체적인 범죄가 일어나도 그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은것으로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와 연관이 없고 내 생각대로 표현안하고 넘어갔는데

처벌이라고 하면 님이 말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게 아닌가요?
                         
피눈물 13-09-04 23:17
   
네 그래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것과
사상의 자유를 구분하시라는것이죠.

님 말대로 사상의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이라는 가정이면
법의 테두리 밖의 사상은 어떻게 판단 하실겁니까?

그 사람 머리속을 들여다 봐서여?
                         
다사랑 13-09-04 23:21
   
법테두리밖의 사상은 인정하나보죠

모든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단 한가지가  법률에 적용되는점이 있다면

그건 법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겁니다

법에 가두어놓은 것은 그만큰 위험하다고 여기니 그런것이 아닐가요?
                         
피눈물 13-09-04 23:27
   
아니 이해못하것어요?

일단 법의 테두리밖의 사상의 정의가 뭐죠?
어떤 정의로 할것이며
또 그것의 위반여부를 어떻게 판별하죠?
                         
다사랑 13-09-04 23:31
   
아니 분명 법사항에 나와있잖아요 알고 있어도

표현을 하지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잖아요

법적인 테두리가요
               
애연가 13-09-04 23:01
   
헌법으로만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는데 하위법률이 사상의자유를 제한한다 헌법이 사상의자유를 인정한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저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 판례를 몇개는 들을수 있습니다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 판례는 대체 어디서 볼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법원이라고 실체적사법적판단을 다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엄밀히 말해서 정치적 입법을 판단하며 법률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인용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아닙니다 즉 법률이나 조례 조약등을 심사 하지 실체재판을 내리는 곳이아닙니다
                    
애연가 13-09-04 23:04
   
한마디로 사상의자유가 인정되면 그법률등은 위헌이나야하며 무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사상의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존재 할수 있냐는 겁니다
                         
다사랑 13-09-04 23:05
   
아 이해가 갑니다 이제 ^^:
                         
피눈물 13-09-04 23:12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단 근거 조항

ㆍ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ㆍ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ㆍ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ㆍ헌법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치시고 찾아보세요.

왜 내가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딴 이야기로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눈물 13-09-04 23:14
   
님은 일단 사상의 자유를 표현할 권리를 들고 나오시는데요.
이 부분은 표현할 권리라
제한설, 긍정설이 의견이 나뉩니다.
제한설이 다수설이고요.
엄밀한 의미로 표현의자유 영역입니다.
다사랑 13-09-04 22:45
   
불고지죄가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전 피눈물님이 말하니 그런줄알고 이해는 했는데

다른분은 있다고 하고
     
피눈물 13-09-04 22:53
   
그건 저도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폐지 합의하고 단행했다라는 기사를 본적있어서 그렇게 안것인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애연가 13-09-04 23:17
   
양심적 병역거부 유엔의 이따른 권고에도 우리나라는 대법원은  유죄판결  한겨레 신문 기사네요 대법원 판례 가서봐도 전부 유죄인데 제능력 부족인가 봅니다  무죄판결 인용판결 못찾겠습니다
     
피눈물 13-09-04 23:23
   
그냥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고 쳐보세요. 기사뜹니다.
판례를 찾는것은 힘듭니다. 구체적 싸이트에 들어가서 해야합니다.

이것을 떠나 님이 간과하고 있는것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상의 자유에서
그것을 표현할 자유를 인정하는데 까지 확장된 개념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합당하구요.

순수한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가 재판에 오르는것은 없어요.
그럴 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애연가 13-09-04 23:27
   
판례 딱하나 나오죠 1심판례 대법가서 뒤집어졌습니다 유죄떨어졌습니다
               
피눈물 13-09-04 23:33
   
네, 님이 예시로든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표현할 자유라는 확장된
사상의 자유 개념으로 따지면 소수설입니다. 사실 이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 무죄나왔죠?

그럼 순수한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에 대한 판례는 왜 없나요?
재판할 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소사유조차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없어요.

제가 왜 한국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는 국가라고 설명해야하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솔직히.
                    
다사랑 13-09-04 23:36
   
예시는 님이 했죠

그거에 반론을 한거고요
                    
애연가 13-09-04 23:40
   
무죄가 안나왔는데 유죄가 나왔다고요 대법가서요 순수한의미에서의 사상의자유라는 판례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게 없으니 안나오죠 머리속으로만 생각하는게 구성요건에 해당할수가 없죠 저는 위법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구성요건에 해당안될뿐이죠
          
다사랑 13-09-04 23:31
   
피눈물 13-09-04 23:36
   
아니 쉽게 이야기 합시다.

제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국가를 전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합시다.
어디에 그 누구한테 이야기도 안하고요.

저 고소 할 수 있어요?
아님 님들이 저보고 김일성 개1새끼라고 말해라고 강요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했다 치죠.
그랬다고 저 고소 할 수 있어요?
     
피눈물 13-09-04 23:37
   
순수한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가 왜 판례가 없는지 이해가 안되십니까?
     
다사랑 13-09-04 23:40
   
아니 법적인 사항에

범죄 사실을 알고 있어도 표현 알리지 않음 처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옆애서 같이 행동하고 계획하는것을 봤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같이 공모하던 여러 사람중 한명이 맘이 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당한 사람이 범죄와 직접된 연관은 없지만  그 사실을 알고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피눈물 13-09-04 23:44
   
아니 그건 법률로 명시한 특정범죄사실이 발생했다는 전제조건하에서의
예외적 조항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건 헌법으로 규정해야하는것이 맞구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괜히 있는것 아닙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던가
사상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허용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있나고요?
               
다사랑 13-09-04 23:45
   
범죄가 일어나도 이 사람은 범죄와 연관이 없다고요

왜 특수사항을 만들어서 제한을 두는데요

독소조항이던 뭐던 법이라구요
                    
피눈물 13-09-04 23:49
   
아니 왜 제한을 둡니까?
제한의 의미가 뭐에요?

제한의 의미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비교형량하여 한정 한다는것 아닙니까?
즉 그 법률이 제한한바 외의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그 법률이 제한 범위 밖으로 확장해서
침묵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제한 규정으로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는 없다 혹은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주장 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이러 이러한 경우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상의 자유를 제안한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논리적이지 않냐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여?
                         
다사랑 13-09-04 23:50
   
http://blog.daum.net/hch73111/13756562

여기가서 10조 사항을 읽어보세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니
                         
피눈물 13-09-04 23:53
   
몇번을 이야기합니까?

부분적 제한을 전체적 허용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사상의 자유의 제한은 딱 그 법이 규정한것에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그 규정밖의것은?

법으로 제한을 걸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다사랑 13-09-04 23:56
   
아니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럼 그게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용되는거지 않되는겁니가?


저법이 없는 겁니까?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법이 있고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걸 부정하냐고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게 더 많음 법이 적용안되는 겁니까?
피눈물 13-09-04 23:38
   
양심적 병역거부요?

그거 사상의 자유 개념보단 오히려 표현의 자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피눈물 13-09-04 23:38
   
왜 이런걸로 이렇게 길게 제가 글쳐야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사랑 13-09-04 23:50
   
http://blog.daum.net/hch73111/13756562

여기가서 10조 사항을 읽어보세요
     
피눈물 13-09-04 23:51
   
제말으니 10조항이 살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이라는 말은 틀렸다는겁니다.
          
다사랑 13-09-04 23:55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데  제한이 없다고하네 ㅋ
               
피눈물 13-09-04 23:59
   
아니 저랑 말장난하시는겁니까?

사상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인정된다 말이랑
특정 법률에서 범죄 사실을 전제로한 사상의 자유 제한이 같은겁니까?
                    
피눈물 13-09-04 23:59
   
이해가 안됩니까?

사상의 자유라는 개념부터 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사랑 13-09-04 23:59
   
특정 법률은 법이 아닙니까?

누가 말장난을 하고 있나요?
                         
피눈물 13-09-05 00:02
   
누가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법에서 왜 범위를 한정했습니까?

그것외에는 법의 제한을 걸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으로  사상의 자유가 법의 범위내에서만 보장된다고 확대해석하시는것 아닙니까?
                         
다사랑 13-09-05 00:05
   
그것외에는 제한을 걸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어기면 처벌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법테두리 있는거지 아닌 겁니까?

제한을 건다는 자체가 뭔가요?
다사랑 13-09-05 00:01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사상의 자유도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법에 적용되는 밥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피눈물 13-09-05 00:05
   
아니, 당연한 사실, 제가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것을 모르십니까?

분명 사상은 대한민국 체제를 거스르는것인데도 말입니다.
          
다사랑 13-09-05 00:07
   
법적으로 판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
               
피눈물 13-09-05 00:10
   
아 그만합시다.
법적 판례는 그 사상을 표현한 단계의 문제 아닙니까?

사상의 자유는 그것을 표현하는것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연가 13-09-05 00:13
   
끙 답글 안달려고 했는데 이건 좀 그렇네요 불고지죄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눈물 13-09-05 00:19
   
그것에 대해서 몇번을 이야기해야합니까?
그건 특정 규정된 범죄사실 인지를 전제로 한 법입니다.
보편적 범주에서 예외된 사항이라구요.

그것으로 대한민국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를 법으로 판단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것은 무리입니다.

윗 댓글처럼 제가 국가를 전복한다 생각해도
표현이나 실행에 옮기지 않는한 처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연가 13-09-05 00:01
   
그만하죠 법리해석의 문제는 솔직히 답이 안나옵니다 여전히 학자들도 다투고 있는문제이고 간단한 형법 조문 하나만 두고도 고전학파니 신고전학파니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자이니 싸우는게 현실이고요 우리도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구성요건을 두고 싸우는게아니니 답이 안나올거 같습니다 대충보니 서로 법학전공을 한거같은데 지도교수 성향이 달랐던거 같습니다 저같은경우는 경찰학과전공이라서 엄격하게 보는거고 주장하는건 다다릅니다 답이 안나올거같네요
애연가 13-09-05 00:25
   
예외된 법률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인정 할수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은 표현을 안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고지죄가 있다는겁니다 작위가 아닌 부작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죠 물론 예외적이 조문이다 라고 말씀하실수 있을겁니다 아무래도 특별법이니까요 이제 정리가 되죠 피눈물님은 예외적으로 이조문을 보는거고 저나 다사랑님은 예외적으로 안보고요 정리합시다
     
피눈물 13-09-05 00:28
   
아 그만합시다 진짜...
그걸 들고 님 말대로 한국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진짜 무리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 기본권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40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580
37152 북한과 입진보 좌파들의 공통점 (2) 다사랑 09-04 1101
37151 ***이석기 요청한 국방부에 자료 목록[펌] (5) doysglmetp 09-04 1971
37150 좌파도 힘을합해야한다. (7) 여유바라기 09-04 919
37149 우리나라 수꼴과 일본 넷우익의 공통점 (16) 부동 09-04 1447
37148 수꼴들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로비 관련 소설 (19) 부동 09-04 1069
37147 北 관광통한 외화벌이 박차…평양 호텔내에서 '한국 … (1) doysglmetp 09-04 1467
37146 요즘 우리나라 보면 적화안된게 더 신기할 지경임 (3) 레모니아 09-04 992
37145 DJ노벨상이 DJ로비상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11) 로코코 09-04 1066
37144 잠금 (2) 뻑이가요 09-04 329
37143 이번에 알게된 후덜덜한 사실 (4) 무명씨9 09-04 1351
37142 사상의 자유 좋죠...2 (97) 네임드 09-04 1526
37141 사상의 자유 참 좋은 말이지요.. (2) 마리네이드 09-04 704
37140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기각... (10) 옥토29 09-04 1238
37139 이정희가 농담 타령하는데 그게 말이 왜 안돼는지 아십… (3) 브로미어 09-04 1207
37138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줬지..? (8) 레모니아 09-04 1051
37137 사상의 자유 좋죠 (52) 로코코 09-04 2374
37136 어느 커뮤니티의 심각성 (3) 로코코 09-04 1060
37135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 (7) 피눈물 09-04 849
37134 박근혜 정부 첫해 국가경쟁력, 9년만에 최악 (10) 봄비 09-04 1443
37133 사상의 자유라고 해서 너무 정치적인 사상의 자유만 생… (13) 다사랑 09-04 799
37132 개인적으로 조갑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2) 바쁜남자 09-04 1104
37131 (필독) 조갑제의 일본관 (2) 부동 09-04 1137
37130 근데 내란음모죄로 결과가 나던 안나던.. (8) 다사랑 09-04 841
37129 민주주의를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사상의자유? (11) 투우 09-04 1131
37128 (필독) 조갑제, "한 문장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赤化 보고… (4) doysglmetp 09-04 2049
 <  7251  7252  7253  7254  7255  7256  7257  7258  7259  7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