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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거기에나오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은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평화적 생존권 이거라고요 사상의자유가 들어가면 다른 법률이랑 모순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상의자유가 안들어간다고 판단하는거구요 법률자체가 인정을 안한다니까요 제판단이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가 주장하는게 뭡니까 사상의자유를 인정하라는거죠 왜 이걸 주장합니까 인정이안되니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거죠
암만 봐도 제해석이 열기주의라 보기는 힘든데 그렇게 보이신다면 더이상 할말도 없군요 개괄주의를 채택한다고해서 모든게 다 허용되는게 아니란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만 하겠습니다 확실한건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법률은 헌법에 모순되는점이 많다는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독일 刑法의 경우를 보면 간첩활동, 폭동 및 이들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마약, 위폐, 인신매매 범죄에까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40조 2, 138조 1).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 안전법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의 간첩, 防諜, 怠業, 전술을 인지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美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헌법으로만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는데 하위법률이 사상의자유를 제한한다 헌법이 사상의자유를 인정한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저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 판례를 몇개는 들을수 있습니다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 판례는 대체 어디서 볼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법원이라고 실체적사법적판단을 다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엄밀히 말해서 정치적 입법을 판단하며 법률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인용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아닙니다 즉 법률이나 조례 조약등을 심사 하지 실체재판을 내리는 곳이아닙니다
ㆍ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ㆍ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ㆍ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ㆍ헌법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치시고 찾아보세요.
왜 내가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딴 이야기로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외된 법률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인정 할수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은 표현을 안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고지죄가 있다는겁니다 작위가 아닌 부작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죠 물론 예외적이 조문이다 라고 말씀하실수 있을겁니다 아무래도 특별법이니까요 이제 정리가 되죠 피눈물님은 예외적으로 이조문을 보는거고 저나 다사랑님은 예외적으로 안보고요 정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