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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09:30
자주민보 측에서 제기한 '사과보도와 기사삭제 요구'에 대한 블루투데이의 입장
 글쓴이 : 블루유니온
조회 : 1,611  

자주민보 측에서 제기한 '사과보도와 기사삭제 요구'에 대한 블루투데이의 입장북 공작원에 포섭되어 북한체제를 찬양, 수감중에도 기사삭제 요구

지난 17일 본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는 본지의 보도가 자주민보 측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기 대표는 지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자주민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국가보안법 찬양·고무,회합통신 등) 기소되어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수감중에 있다.


이 씨가 문제 제기를 한 기사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본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보도한 <고정간첩의 편지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799) 와 같은해 9월 18일자 <'김일성만세'를 양심이라 주장하는 자칭 '양심수'들의 실체>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3) 가 그것.


이 씨는 “12월 26일자 “고정간첩의 편지...” 란 제목의 블루투데이 기사에서 ‘한반도 공산화’를 암시하는 조국해방을 부르짖었다“ 등의 표현은 근거없는 과도한 것” 이라며 “본지 필자(이병진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이병진 교수의 뜻임을 덧붙였다.

   
▲ 자주민보가 지적한 본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보도한 <고정간첩의 편지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 기사


또 본지 9월 18일자 기사에서 “자주민보라는 종북언론사를 운영하며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언론을 활용’하여 종북여론을 조성·확대한 자” 라는 표현도 문제삼았다. 이 씨는 “이러한 표현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이창기, 한성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과 보도와 기사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씨는 자주민보가 종북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건도 재판중인 건으로 아직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만 놓고 봐도 이런 보도는 언론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기사”라며 “취재 대상에 대한 명예를 무참히 훼손하는 기사”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본지(자주민보) 관련 블루투데이 보도가 언론사 관행이나 도리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즉각 시정조치를 해줄 것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언론사끼리 서로 도와가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가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기사를 자꾸 쓰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나아가 이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이 전 국민의 요구이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간첩 이병진의 글을 “남과 북의 이해를 도모하고 세계 정세의 흐름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려 수출등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관련 식견이 풍부한 이병진 교수의 글을 본지(자주민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예 집필과 표현의 자유마저 막아야 한다는 블루투데이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자주민보가 지적한 본지의 지난해 9월 18일자 <'김일성만세'를 양심이라 주장하는 자칭 '양심수'들의 실체> 기사


또한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찬양고무죄는 반인권적이라고 유엔인권위와 미국 정부에서도 폐지를 주장한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필자의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비판해야지 자꾸 과거 판결을 가지고 ‘간첩’이라고 악평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블루투데이에서 보도하는 바람에 이병진 본지(자주민보) 필자가 무척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정치적 견해는 다를지라도 블루투데이나 본지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보고 있다” 며 “오해가 풀리면 언젠가는 한 민족 한 핏줄이기에 법정 다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주민보의 내용증명에 대한 블루투데이의 입장


본지는 23일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신했다.


이하 내용은 본지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요약이다.


블루투데이 12월26일자 기사 <고정간첩의 편지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에서 지적한 “한반도 공산화”를 암시하는 조국해방을 부르짖었다” 부분은, 경인일보 2010년 5월 31일자 <이정선,조전혁의원 이춘성 오산시장 후보 지원>의 제목의 기사에서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이 “고정간첩 이병진”이라고 언급하였고, 정옥임 의원 역시 2009년 11월 6일자 뉴시스의 기사(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정간첩 이병진”이라 밝혔다. 

또한 세계일보 2009년 10월29일자 <17년 암약 대학강사 간첩 잡았다> 에서도 “17년 동안 북한의 자금과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해온”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간첩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병진 씨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 라는 발언은 일방상식과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북괴의 ‘한반도 공산화’를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9월18일자 <’김일성 만세’를 양심이라 주장하는 자칭 ‘양심수’들의 실체>에 “자주민보라는 종북언론사”라고 표시한 부분은 자주민보가 북괴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원수’로 호칭하며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에 대해 ‘여사’라는 극존칭을 사용했고, 뉴데일리 또한 2012년 9월 5일 “대표적 從北매체인 자주민보” 라고 언급하였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는 2005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한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대표는 북한 공작원과 70여 차례나 교신하였으며 2008년부터 중국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 등과 접촉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세계일보에서 2012년 2월 15일 <이상득 의원 前 보좌관 “보험금 차원 금품 수수” 주장 외> 기사에는 “北 지령받고 체제찬양 기사 쓴 인터넷메체 대표 구속” 이라며 “종북성향 인터넷메체 ‘자주민보’ 대표 겸 기자 인 이창기씨”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타 언론에서도 이미 ‘종북언론’으로 부르고 있으며 사회통념과 상식으로 볼 때 북한 공작원과 70여 차례나 교신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체제 찬양 기사를 쓴 자주민보를 ‘종북’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문구라고 볼 수 있다.


자주민보는 2005년 홈페이지 개설 이후 현재까지 총 누적방문자 수가 1억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북괴 언론을 통해 400여 차례에 걸쳐 보도가 인용 되기도 하는 등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고 있음은 물론 대한민구긔 국민들을 상대로 북괴의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없이 옮겨적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종북언론’이라는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언론인의 의무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요구하신 사과보도나 기사내용 삭제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린다. 아래의 내용음 참고하시어 블루투데이에 대해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률을 안내해 드리니 관련법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관련법률>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


2013년 1월 23일 


블루투데이 발행인을 대리하여 홍성준 기자.
 

블루투데이는 앞으로도 자유대한민국의 언론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이 씨의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은 전 국민의 요구이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은 북괴의 저열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종북세력’과의 대통합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17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와 구속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는다’ 라는 편지를 외부 인사에게 보내는 고정간첩 이병진의 행보는 “남과 북의 이해를 도모하고 세계 정세의 흐름을 분석” 하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집필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고정간첩의 이적행위성 행위까지 존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책임 없는 언론의 자유는 방종이며 간첩에게 공작금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블루투데이는 종북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토대와 안보를 굳건히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찬양고무죄는 반인권적이라고 유엔인권위와 미국 정부에서도 폐지를 주장한 문제가 많은 법” 이라고 주장하며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자주민보 측은 북괴라는 반국가단체가 대한민국의 영토 절반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북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주민보는 북핵을 두고 “미국에 대응한 자위적 전쟁억제력”, “사생결단의 각오, 의지의 최후대결전” 이라 주장하는 한국민권연구소의 글을 그대로 게재하는 등 북핵을 정당화하고 미화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할 때만 미국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철저히 반미를 주장하는 자주민보 측의 이중적인 모순인 것이다.


또한 이 씨는 “정치적 견해는 다를지라도 블루투데이나 본지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블루투데이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자주민보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면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받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올릴 이유가 없으며, 17년간 고정간첩 행위를 자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준 이병진을 비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블루투데이는 앞으로도 자유대한민국의 언론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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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 13-01-24 09:35
   
김일성만세가  양심수  북한보내지 쌀이 아깝네 ..
확정판결받음 지랄 못하것네 개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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