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24 10:54
`유신헌법반대' 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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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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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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