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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서남표 KAIST 총장을 상대로 “김미경 교수가 KAIST 임용시 제출한 원서를 보면 1994년부터 성균관대 의과대학에서 7년11개월가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는데, 사실은 그중 2년6개월은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의사, 3년6개월은 조교수이고 1년7개월만 부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수 임용 당시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의대 졸업 후 15년 동안 병리학만 전공한 김 교수를 미국 법학석사 취득 및 2년간 대학에서 ‘자문교수’를 한 경력을 인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인 KAIST에서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강의하는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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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한 “김 교수가 KAIST 임용 당시 모두 41개의 논문을 썼지만, KAIST에서의 실제 강의제목과 부합하는 논문은 단 1편뿐”이라며, “그것도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SCI급도 아니다”고 밝히고, “이 같은 특혜는 결국 안철수 교수를 임용하기 위한 ‘끼워팔기 특채’”라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서울대 백투백 특혜에서 핵심은
안철수 부인 김미경이 경력허위기재해서
사기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