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장관의 경우 인준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대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상대방에 책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즉, 장관의 경우 청문회 보고서에 반대 의견 적으면 안된다는 법도 없고 반대의견 있다고 임명 못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청문회 보고서입니다. 반대의견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하는 대통령 하겠다고 하고 한 문재인이 먹통 대통령하겠다는 것.
하기는 공직비리 5대인지 7대비리자는 절대 공직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는 사람마다. 비리자인 것도 똑같아.
말과 행동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