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어린 아들 학교 찾아내서 무릎 꿇렸을 때처럼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40년전 보존연한도 지나 파기 원칙인 서류를, 개인정보 다 들어있는것을 본인 동의도 없이 빼돌려서 공개하다니
주광덕 지역구도 이참에 보궐선거 가야죠.
(펌) 안경환후보 낙마랑 별개로 이걸 어떻게 입수하셨나?
1. 혼인무효소송은 이혼기록에 안 남음.
2. 기소유예는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됨.
3. 42년전 판결문은 일반인이 조회하기 어려움.
(평검사나 기자가 조회할 수 없음) 그렇다면 출처가?
-> 42년전 기소유예 판결문 ㄷㄷ 검찰과 법원, 적폐의 저항은 이리도 끈질기고 무서움
이거 어떻게 유출된건지 나중에라도 꼭 다 밝혀지길
(펌)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관련 파봤음.
졸라 탐정빙의 해서 어떤식으로 주광더기가 76년도 소송자료를 입수했는지 파봄
일단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에 전화함
사건번호 76드87불러줬더니 옛날꺼라 안된다고 함
그래서 혹시 제3자도 사건기록 열람할수있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다고함
주광더기 사무실로 전화함
혹시 안경환후보 소송기록, 판결문 입수 어떻게 했냐고 물어봄
대법원에 판결문 열람신청 하는거 있다고 함
근데 대법원사이트 들어가보니 당사자이름, 사건번호 알면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당사자이름을 지운 판결문을 열람할수 있긴함
그래서 주광더기 사무실직원한테 사건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봄
그러자 법원행정처에서 회신받아서 알아냈다고 함
아는 민주당국회의원 사무실직원한테 저런 개인자료를 법원에서 원래 보내주는거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함
(아놔 자위당놈 직원 아니랠까바 구라질보소)
다시 전화함
니 : "내가 아는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보니 그거 안알려준다는데요?"
주광더기 시다 : "어디다 물어보셨는데요? 의정자료요구시스템에 다 나와요."
나 : "법원행정처에서 알려줬다매?" "알았어요 끊어봐요"
다시 민주당의원 사무실에 전화함
니 : "혹시 의정자료요구시스템에 후보자 사건번호까지 다 나와?"
아는동생: "아니요 ㅋ 그런거 없어요"
아놔~ 이 새키바라
다시 주광더기한테 전화
나 : "의정자료요구시스템에 그런거 안나온다는데요? 사건번호 어찌알았어요?"
주광더기 시다 : "어디다 물어보셨는데요? 후보자 자료를 요청하면 다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나 : "그럼 당신말데로 졸라 합법적으로 사건번호를 알아내서 대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했다 칩시다. 근데 그걸 통해서 열람하면 당사자 이름이 안나와요"
"근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판결문엔 안경환후보 전처 이름까지 다 뜬단 말입니다."
주광더기 시다 :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화가 마니와서 이만 끊겠습니다." 뚜뚜~
(팩트체크)
안경환 판결문 유출 팩트는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청해서 받았다면 직인찍힌 공문서가 있어야 함
공문서 레벨이 아니라면 최소 열람 요청서 및 인허가 담당자 전자서명이라도 박혀 있어야 함
(팩트) 국회에서 자료요구 해본 사람으로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국회 자료요구는 모두 업무 시스템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다면 저렇게 시스템 상으로 증거가 남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주광덕 의원실에서 법제처에 자료요구를 정상적으로 한것이라면 시스템 상의 요구 목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 물론 시스템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짜 조작같은건 택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