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것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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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특히 "우리 형님(언니)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저의 멘토"라며 "선덕여왕 이후 1천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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