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살때도 일종의 공범형태인거죠. 왜냐면 파는 사람과 동의를 해야 하는거니까요...
즉 사는 사람이 당장 잘못이 없다해도 파는 사람의 잘못을 동의하는 순간 잘못인겁니다...
그러니 이중계약서라고 하는거구요...
이중계약서는 문서위조구요 탈세 동조한거죠...
아무리 양도시점에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서 파는 시대에서 실거래가로 변했다지만....
문제는 이게 다 시세차익고 세금을 줄여볼려는 나쁜 의도라는거죠....
더군다나 2001년에도 실거래가 신고 규정은 있었구요....
하두~~안지키니까 중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추가한것일뿐 그 당시에도 실거래가 규정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요즘 다 전산화가 잘되었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너무~많은 사람이 위법을 저지르니 양도할때만을 기다렸다가 부과하는거지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손대지 못할만큼의 높은 행동들이니 말이죠.
홈텍스같은것도 아니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