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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당시에는 불법아니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해왔다고 해요 ㅠㅠ 관습처럼요..
공인중개사도 안철수 일에대해서 잘못 없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씨는 그 당시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세금납부했으며 또한 집주인에게 유리한 절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운계약서 때문에 세금을 더 내신거에요.
진중권씨가 한말이 있죠. if 나 but이 없는 신속한 사과는 잘한거라구.. 저는 이번일로 인해 오히려 실망했다기 보다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잘못인정하고 사과해서 좋게보였어요..
혹시 틀린얘기 있다면 알려주세요ㅎㅎ 저도 자세히 모르는거라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이유는 양도세 때문인데 양도세는 집을 사고 팔때 산금액에 비해 판 금액이 크면, 즉 이득이 크면 그 이득에서 세금을 때가는 것임
그런데 안철수는 2001년에 집을 샀고 그때당시는 집 살때 신고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에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선택할수 밖에 없었음.
왜냐하면 집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 때문이라도 가격을 적게 매기는게 최선이기 때문에 차액을 줄여야 되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 집값이 오를때 여서 그 집 판매자는 어떻게든 금액이 적은 기준시가를 적을수 밖에 없없음
그리고 그에 따른 이득은 집 판매자한테 돌아감
안철수는 그때 당시 집을 구매 하는 쪽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합법적으로 신고금액이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자고 얘기하고 거래하면 구매자는 그에 따르는 형식이 보통인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1년 매수 때 2억3천만원 축소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3% + 등록세 2%로 1천만원정도 절세 되었겠지만, 2011년 매도 때 2억3천만원 축소신고분에 대한 양도세 33% + 주민세 3.3% 로 얼추 8천 정도 세금을 낸거.
결과적으로 세금만 따졌을때 오히려 손해(이 계산은 다른분이 하신거!)
요약하면, 다운계약서는 집 파는 사람이 쓸려고 하는거고 안철수는 그때 사는 입장. 게다가 그때 당시 합법.
그리고 살때 적게 신고한거 때문에 나중에 집 팔때 양도세 세금을 훨씬더 많이 냄. 결국 손해.
제가 글을 쓰다보니 위의 분이 쓰신 내용이 추가되어 씁니다.
세금 부분은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되었죠. 계약을 할 때에는 다운계약에 대한 이익을 알고 계약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씨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구위반과 같은 일과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명박 씨나 새누리당 욕할 때 이야기되는 것들 중 하나죠..
일반인들이 하면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대선주자가 했다면 욕 먹을 일이랄까요.
저야 새누리당이 그런 일 할 때에도 그래.. 정치인들 중 그렇게까지 깨끗한 사람이 있겠어?
란 심정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먼저다.. 생각하는지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의 이런 일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일에 대해선 크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안철수 씨의 일에 대해선 작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이 새누리당의 부정에 대해선 술렁술렁 넘어가고
안철수 씨 부정에 대해선 목소리 높여 말하는 것도 웃기죠.
그렇게 아시고 다른 정치인들과 같은 잣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굴 지지한다고 정하지 말고,, 좀 같은 잣대로 좀! 보면 안될까요..
그래야 진짜 좋은 대통령감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