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1993년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한 생리학 논문(산성혈증으로 인한 고칼륨혈증과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산성혈증에 있어서의 혈장 칼륨과 수소이온 농도의 관계)의 공동 저자 3명 중 제2저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된 이 논문의 내용이 제1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서울대에 낸 석사학위 논문과 거의 똑같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TV조선은 "논문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바뀌었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 방법과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면서 "안 후보 등이
대학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도 새로운 연구는 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채용 당시 이 논문을 자신의 주요 연구업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1993년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다.
안 후보 측은 "표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의 유민영 대변인은 "안 후보는 당시 논문 번역과 내용 보완 작업을 도와줬을 뿐 연구비와 수고료 등은 전혀 받지 않았다"면서 "의대에선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싣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해명했다.
유 대변인은 "안 후보가 지난해 해당 논문을 직접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낸 게 아니다"면서 "대학원 행정실에서 안 후보의 논문 3건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최근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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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기사를보면 논문번역과 내용보완작업을 도와줬다고 나와있지요
아래는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중에 일부입니다
제2절 부적절한 연구결과의 발표
3. (표절)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