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제 전공은 아니지만, 문과 영역이라는 것이 그러하듯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오지랍 지식과 추론을 적자면,
검찰이 명확하게 뇌물이 의도적으로 삼성 주식의 불법 승계를 묵인 혹은 협조를 구하기위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찾을수 없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면, 이것은 명확히 보상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가성 보답. 따라서 뇌물로 볼수있으며, 따라서 일종의 청탁이라고 의심할수 있다.
이게 검찰이 말하는 '묵시적 청탁'이란 용어의 원래의미 일겁니다.
일베 놈들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는식으로 특검의 구형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식으로는 어떤 종류의 뇌물죄도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한쪽의 고발 혹은 피의자의 모의 녹음 같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이상, 뇌물죄의 증거 기록이 있다고 한들, 다른식으로 말의 바꾸어 둘러대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세상 어떤 멍청이가 자기가 뇌물주면서 그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아 물론 어느 한쪽이 배신할 경우, 그를 옥좨기 위한 약점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과 같은 제3자의 적발에 의한 뇌물죄 성립은 아마 다른 선진국의 경우 판결을 자금 이동증거를 우선 증거로 채택해 판단하는 판례로 가지게 될겁니다.
뇌물죄에서 모의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즉 정황증거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겁니다.
실제로 자금이 오간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채택할것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몫이나. 만일 사법부가 증거 채택을 거절한 적절한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능을 넘어 무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