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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7 22:40
묵시적 청탁의 입증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672  

법률은 제 전공은 아니지만, 문과 영역이라는 것이 그러하듯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오지랍 지식과 추론을 적자면,

검찰이 명확하게 뇌물이 의도적으로 삼성 주식의 불법 승계를 묵인 혹은 협조를 구하기위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찾을수 없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면,  이것은 명확히 보상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가성 보답. 따라서 뇌물로 볼수있으며, 따라서 일종의 청탁이라고 의심할수 있다.

이게 검찰이 말하는 '묵시적 청탁'이란 용어의 원래의미 일겁니다.

일베 놈들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는식으로 특검의 구형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식으로는 어떤 종류의 뇌물죄도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한쪽의 고발 혹은 피의자의 모의 녹음 같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이상, 뇌물죄의 증거 기록이 있다고 한들, 다른식으로 말의 바꾸어 둘러대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세상 어떤 멍청이가 자기가 뇌물주면서 그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아 물론 어느 한쪽이 배신할 경우, 그를 옥좨기 위한 약점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과 같은 제3자의 적발에 의한 뇌물죄 성립은 아마 다른 선진국의 경우 판결을  자금 이동증거를 우선 증거로 채택해 판단하는 판례로 가지게 될겁니다.

뇌물죄에서 모의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즉 정황증거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겁니다.

실제로 자금이 오간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채택할것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몫이나. 만일 사법부가 증거 채택을  거절한 적절한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능을 넘어 무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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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2-07 22:43
   
제목만 보고 혹시 오대영님 글인가 했는데 맞혔네요 ㅎㅎ



검찰은 “백번 양보해 (기소된 뇌물 공여액 433억원 중 재판부가 인정한) 36억원 갖고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 차은택씨 등이 실형이 선고됐는데 삼성 책임이 그들보다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참 이번 판결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적폐,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아요.
     
오대영 18-02-07 22:48
   
제가 법률에 대해선 좀 무지하긴 한데, 자꾸 벌레들이

묵시적 청탁 이러기에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좀 생각해보다보니, 사법부가 참 대책없는 판례를 만드는 것 같아몇자 적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 없는 짓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김정은 여동생보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참..
          
호연 18-02-07 22:50
   
네 정말 김어준 말대로 이번엔 법관이 삼성 앞에서 홀딱 벗었습니다.

정말 실오라기 하나 없이 홀딱.
심플 18-02-07 22:58
   
묵시적 청탁이라,`  ~  ㅋ 

지금 내 옆에 있는 울 똘똘이도  웃는다,,    ㅎ
판사가 무슨 점쟁이야 뭐야,  ~

에효ㅡ~~

36억인가 승마지원한거 그건 최ㅣ순실이 주인모르게 받은거니까
박통 ~

뇌물죄 역은건 무죄! 되시겠습니다,

땅땅땅
     
오대영 18-02-07 23:05
   
응 돈을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대통령 명으로 움직여서 받아주고 챙겨줬는데 그게 모르고 한거라고? 잉?

심플이니 좋겠네 뇌가 단순하니 골치아플일이 없잖아

저능아로 태어나서 좋겠어.
심플 18-02-07 23:00
   
박통 뇌물죄가 무죄되면 그럼 우찌되는겨,
탄핵도 무효가 돼야되는거 아닌가 ? ~  ㅠ

미친 나라
     
하지마루요 18-02-07 23:07
   
503년이 탄핵 당한건 뇌물죄가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순실이 아바타짓한게 원인이야.
1년밖에 안지났는데 치매라도 온거냐?
          
심플 18-02-07 23:12
   
국정농단 아바타 짓은 개뿔,~

태블릿 그거 사기라고 국과수에서도 이미 다 나왔구만, 
손석희가 왜 변희제 책팔아먹느거 고소못하는건데 왜,~

그렇게 자신잇으면 왜
               
오대영 18-02-07 23:14
   
이미 변희재는 재판중 아니였던가?

아 벌금 물었지 또.

이런 쓰레기를 인용하는거야?

요즘엔 일베에서도 변희재가 까이던데 ㅎㅎ
               
하지마루요 18-02-07 23:16
   
또 그짓말하네. 태블릿 사기라는 건 니 망상이고. 국과수에서 포랜식 분석까지 했는데 헛소리네.ㅋㅋㅋ 변희재 고소 왜 못하냐고?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25/story_n_14407832.html
고소햇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플 18-02-07 23:25
   
그 고소 말고,~~  ㅠ

그렇게 떳떳한데 왜 책을 못팔게 그냥 냅두냐고, ?  ㅎㅎ
웃겨죽겟네.
카스톨 18-02-07 23:04
   
대한민국 법조인들을 다 쥐락 펴락하는 문재인정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인걸 모르나?  돈 먹었으니 서로 돕고 사는 거잔오 문재인이는 다를줄 알았나?
     
오대영 18-02-07 23:07
   
먼 개소리야.

형사 13부  판사가 자한당사람이라는 것은 그집 가계도만 봐도 안다.

13부 판사를 문재인이 임명한 것도 아닌데 무슨 양비론을  꺼내들어?

내가 니들 눈엔 븅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심플 18-02-07 23:06
   
묵시적 청탁이니 뭐니 저딴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라는거지,
     
오대영 18-02-07 23:12
   
묵시적 청탁이란 말 자체가

뇌물죄에서 피의자의 음모 모의 고백 같은 증언 증거를 찾을수 없으니,  자금 이동 내역의 증거만으로 피의자의혐의를  추론, 구형 판결해야 한다.

라는 뇌물죄 자체의 특수성이 정황  증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미의 '묵시적'이란 말의 본 의미 라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

한글 못 읽나.
          
심플 18-02-07 23:16
   
그러니까 ~

박통이 묵시적청탁을 받아서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냐구요 ?
최순실이 받앗다는거 아닙니까요  ?
               
오대영 18-02-07 23:20
   
그돈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지시로 챙겼다고요.

뉴스좀 보구 사세요. 좃선일보 좀 고만보구요.
                    
심플 18-02-07 23:26
   
챙겼다고 주장만 하지말고 ,~~

증거가 있냐구요 ?  챙긴 증거가 있으면 박통이 죄를 당연히 받아야되는거고
                         
오대영 18-02-07 23:30
   
그 지시를 내린것 자체가 증거 아닌가?

전범 재판에서 하이이만의 지시로 유태인을 학살했다는 독일 장교의 증언을 기반으로 아마 유죄가 성립되었지. 독일의 내부문건?  그런걸 남겨둘리가 없잖아.

바보야?
심플 18-02-07 23:18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박통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 관계라고 할려나,  ㅠ
에효

코메디다 코메디
     
오대영 18-02-07 23:21
   
에효 그러니 니들 수꼴들이 답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틀렸다고 설명을 해줘도 도루아무타불이니까.
조국과청춘 18-02-08 07:25
   
3심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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