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을 희생해도 좋다는 공산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렇다고 무제한 한 자유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결과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무정부적 상태로 빠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폐단을 제거 또는 방지하느냐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고, 해방 후 대학 강단에서 계속해 중점을 두어온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나는 그것을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란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8세기적 고전적 헌법개념'에 대한 '20세기적 현대적 헌법개념'이란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헌법기초회고록, 20쪽)
제헌헌법 기초의원으로 참여한 헌법학자의 헌법기초회고록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자본주의체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헌법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폐단을 막을 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불란서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시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 온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적 균등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면서 이 자유와 평등이 국가 전체의 이해와 모순되는 단계에 이르면 국가권력으로써 이것을 조화하는 국가체제를 생각해 본 것이올시다."( 헌법기초회고록)
10년 전 자유민주주의질서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친일파 뉴라이트의 행적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정치적 민주주의로 질서가 확립된 것(O)이지 단순하게 자유민주주의로 출발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는 개화파가 아닌 무력항쟁, 의열투쟁으로 독립운동 한 열사들은 대한민국 광복의 주체에 빠져있고 오로지 이승만의 개화파만의 업적으로 치부하기 위한 그들의 속셈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이 국가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리고.
비단 한 세력만이 아닌 많은 열사들이 노력이 있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지
절대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하려는 시도나 공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