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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채무-지방채 같이 이자변제기 있는 금전채무.
부채-위 채무 + 미지급금
기금차입금-채무개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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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후보의 채무제로 세가지 거짓말..공직선거법위반 경고>
‘채무제로’가 거짓임을 지적하니, 남경필 후보 본인이 서명한 경기도 결산서까지 부인하며 말장난을 하고, 경기도는 허위자료로 이를 두둔합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해 후보에게 직접 공개질의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합리적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장난으로 도민을 우롱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 남경필 후보의 발언 내용
가. 2017. 7. 11. 긴급기자간담회 발언
"민선6기 출범당시 3조2천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내년이면 제로가 된다. 채무제로를 완성하기 위해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 나머지 채무잔액 6천84억원 상환위한 예산 편성할 계획이다. 민선6기 출범 당시보다 81.3% 채무가 감소.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나. 한국일보, 18.04.02. 보도
“임기 말이지만 도정 지지도도 높고 재정적으로도 도의 채무가 제로다.”
다. BBS 뉴스, 18.04.24.
“특히 경기도가 제가 취임했을 때 약 3조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는데 이 채무 제로 선언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 평화방송 cpbc 뉴스, 18.04.23.
“학생인 저한테 점수 매기는 건 어려운데, 다만..채무도 2018년 채무 제로 선언했고..”
마. 오마이뉴스, 18.05.09. 출마선언
"지난 연말까지 2조 6천억 원의 빚을 갚았고, 민선 6기가 마무리 되는 6월까지 채무를 100%로 상환하게 된다"며 "민선 6기를 통해..튼튼한 기초체력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2. 객관적인 사실.
가. 개념
채무: 이자 변제기가 있는 금전채무(지방채)
부채: 채무와, 채무는 아니지만 미지급금 등 지급 상환의무 포함
기금차입금: 타인과 거래가 아니어서 채무 아님
나. 경기도의 채무
경기도 지방채 채무는 2013년말 3조5,222억원, 2017년말 2조 9,910억원이고, 2018년말 2조 6442원 예상(지방재정 공시자료, 경기도 결산서, 2018.3.21. 뉴스1 기사 참조)
다. 경기도의 미지급금 기금차입금
남후보 취임당시 미지급금 1조 2,056억원은 모두 청산,
취임당시 기금차입금 2조 630억원중 1조 5,567억원 상환,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 상환 계획(2018. 5. 15. 경기도 보도자료)
라. 2018 예산중 부채 관련 예산
지방채(채무) 원리금 상환용 754억원 편성
3. 결론(남후보의 거짓말)
남 지사가 서명한 2017년 결산서와 2018년 예산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2017년말 기준 지방채 2조 9,910억원, 2018. 6. 31.기준 기금차입금 5,063억원이 남아있음
남 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을 ‘채무’라 속인 후 이를 전부 갚았다고 했지만 3가지 거짓말을 한 것임.
가. 3조원 가까운 지방채 채무가 남아 있으니 이 점에서 ‘채무제로’는 거짓임.
나. 본인이 다 갚았다는 가짜채무(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조차 임기말 기준 5,063억원이 남았으니 ‘다 갚았다. 채무제로’는 거짓말임
다. 청산한 미지급금 기금차입금 2조 7,623억원은 ‘채무’가 아닌 부채 또는내부거래이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를 갚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임
라. 기금차입금 지방채 둘 다 채무라 해도 둘을 합해 3조 5천억 가량이 남았으니 ‘다 갚았다, 채무제로’ 주장은 거짓말임
4. 경기도의 허위자료
경기도는 남후보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2018. 5. 15. 보도자료를 내고
가. 남 후보의 ‘채무제로’ 주장에서 ‘채무’는 지방채를 제외하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나. ‘채무제로’는 민선6기에 만기도래하는 채무를 다 갚았다는 뜻, 즉 ‘연체된’ 채무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채는 채무가 아니다?
‘연체된 채무가 없다’는 말과 ‘채무가 아예 없다’는 ‘채무제로’가 같은 말? 어불성설입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편들어 공식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5.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남 후보는 진지하게 납득할 해명을 하던지, 도민에게 사죄하십시오.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업적(채무제로 달성)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납득할 해명 없이 또다시 말장난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