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미국만 이익. 왜 일본은 한미FTA 로부터 깨닫지 못하는가?
* 일본에서도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라는 명칭으로 미국과 FTA 를 체결하는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은 미국과의 FTA 협상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 TPP 망국론 」 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FTA 반대론자인 나카노라는 일본학자가 한미 FTA 를 최악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하면서 일본은 미국과 FTA 를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한국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국에게만 이익. - 왜 일본은 한미 FTA 로부터 깨닫지 못하는가? >
일본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일본정부는 TPP 에 참가하려 한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한미 FTA 를 잘 분석해봐야 한다. TPP 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부러워 마지않는 한미 FTA 는 좋은 교본이 된다.
FTA 는 관세의 완전철폐와 급속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며, 다뤄지는 분야는 물품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TPP 추진론자들은 " 라이벌 한국이 한미 FTA 에 합의했으니까 일본도 뒤쳐지면 안돼. " 라며 선동하고 있다. 한미 FTA 의 내용을 보면 일본은 미국과 FTA 를 체결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FTA 는 한국에게 극히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한국은 무의미한 관세철폐를 대가로 환경기준 등 미국제품에 대한 규제능력을 빼앗겼다.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공업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들어 자동차는 겨우 2.5 % , TV 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 자동차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미국기업이 판단하면 관세폐지가 무효화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한국은 원래 자동자와 전자제품의 미국현지생산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는 기업경쟁력과 거의 관계가 없다.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관세가 아닌 원화약세 덕분이다. 일본기업의 부진은 엔화강세 탓이다. 관세가 아닌 환율이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은 무의미한 관세철폐 대신에 한국시장에 미국자동차회사들이 들어오기 쉽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미국 차는 배기가스 배출기준과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받게 됐다. 미국차가 경쟁력을 갖는 대형차의 세부담도 더 경감받게 됐다.
- 쌀시장은 일시적으로 지켰지만 개방당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을 지키고 싶은 미국과 농업을 지키고 싶은 한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면 제조업에서 관세가 무의미해진 현재 한국이 불리하다. 관세는 아직도 농업보호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 관해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기 쉽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적재산권제도에서도 미국기업이 한국의 웹사이트를 폐쇄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의약품분야에서도 미국 제약회사가 자기들 제품의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한국정부에 불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농협, 수협, 우체국, 신협 등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한미 FTA 발효 후 3 년 이내에 민간보험회사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세금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상호부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들 보험들이 해체되고 미국보험회사로 흡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래칫 규정과 ISD 조항의 무서움.
한미 FTA 에는 몇가지 무서운 장치가 있다. 그 하나가 래칫 규정이다. 래칫은 한 쪽으로밖에 돌지 않는 쳇바퀴다. 즉 지금의 한미 FTA 보다 무역자유도에서 후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사정에 의해 시장개방을 멈추고 싶어도 한국정부는 규제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채택된 분야는 은행, 보험, 법무, 특허, 회계, 전력, 가스, 택배, 통신, 유통, 교육, 항공 등 모두 미국기업이 강한 분야뿐이다. 또 앞으로 한국이 타국과 FTA 를 체결할 때 그 조건이 미국보다 유리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그 타국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는 규정까지 있다.
ISD 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한국이 한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정책으로 미국 투자자가 손해을 본 경우,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라는 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한국의 정책이 한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심판도 비공개이며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 이 심판에 불복해서 상소할 수도 없다. 심판에 오류가 있더라도 한국의 사법기관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 게다가 믿을 수 없게도 이 ISD 조항은 한국에게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엾게도 한국은 이 조항을 수용했다.
미국과 FTA 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ISD 조항으로 미국에게 국가주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몇번 있었다. 캐나다는 신경성물질이 첨가된 연료의 사용을 금지했다가 미국 기업에게 ISD 로 제소당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금지규정을 폐지당했다. 멕시코에서는 미국기업의 폐기물 매립을 불허했다가 고소당해 1670 만 달러의 배상금을 미국기업에게 지불해야 했다.
ISD 조항은 결국 한국정부가 한국국민들의 안전, 건강, 복지, 환경을 한국의 기준이 아닌 미국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 치외법권 」 규정이다. 글로벌 기업이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 ISD 조항은 독극물.
미국이 ISD 조항을 끼어 넣은 것은 미국 기업이 투자와 소송 테크닉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서는 안된다. 일본이 부러워하는 한미 FTA 의 결과를 보면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 노다 일본총리는 이명박 한국대통령처럼 미국에서 환영받을 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미 FTA 에 대해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의회연설을 통해 " 미국의 고용은 7 만명 늘어난다. " 고 승리선언을 했다. 미국의 고용을 7 만명 늘렸다는 것은 한국의 고용을 7 만명 빼앗았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前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 정태인씨는 " 주요한 쟁점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양보해 버렸다. " 고 한탄했다. 이렇게 무참하게 끝난 한미 FTA 이지만, 한국국민은 거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서 초대해 성대하게 환영해줬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일본도 TPP 에 참가해서 미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미국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게 환영받는 것도 당연하다. 일본도 TPP 에 참가하면 노다 총리도 미국으로부터 국빈대접을 받을 것이다. 미일관계가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 국가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때문에 쇠퇴하는 것이다.
- 나카노다케시 ( 교토대 교수. 前 일본통상산업성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