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도 감금이된다.
또한 한정된 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감금이된다.
국정원년은 경찰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자기의사에 의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영장이 없거나. 현행범인이 아닌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바보들아
그리고 감금죄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계속되면 기수다.
글고 더욱더 중요한건 이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를 말하며,
이 자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한다는게 다수설이다 좌좀들아
글고 국정원년 집앞에 존나 떼거지로 몰려서 쇼를하던데 그것은
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다 하여 전 2조의 죄( 체포,감금 존속체포....)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 감금죄 성립한다 민통애들아
정정해라 특수감금죄다.
특수 감금죄네요 ㅎ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