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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4 23:39
한미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10문 10답 (1/3)
 글쓴이 : 퐈이야
조회 : 1,988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10문 10답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ISD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임

- 한미 FTA 투자 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등을 투자유치국 정부가 위반한 경우에 투자자는 국제중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투자는 투자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투자의 특징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등이 투자의 특징임

- 중재청구의 요건은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 및 보상, 송금, 이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투자계약, 투자인가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임


❍ ISD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분야로 제도의 도입 여부 및 특히 ISD 대상이 되는 간접 수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부의 합리적인 공공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반대 견해가 많았음

- 그러나 결국 한미 FTA에서 ISD를 도입하되, 간접수용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을 포함하고, 조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〇 ISD는 공공정책과 사법주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아 미국 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일부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호주는 최근 신통상정책에서 ISD 폐기를 선언한 바 있음.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 하에서 중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FTA에서 ISD조항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1


협상당시 관계부처는 ISD를 찬성했나?


❍ ‘95~‘98년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 실패를 초래한 쟁점중의 하나가 ISD이며 당시 한국은 정부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했음

※ ‘98.4월 협상 최종보고서, “ISD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음”


'03년 칸쿤회의에서 한국은 국가와 국가사이의 분쟁처리 제도를 설치하되, ISD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


❍ 한미FTA 추진 당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재경부, 건교부, 대법원 등이 ISD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

-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수용관련 조항의 배제를 미측에 요구했으나 미측의 반대로 포기

ㆍ법무부 :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보상할 경우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삭제해야

ㆍ대법원 :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불복한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것은 사법주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이후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ISD보다 국내분쟁절차를 우선적용하려고 시도하고, 간접수용에서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과 과세 일반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내분쟁절차 우선적용은 무산


❍ ISD가 정부의 주장대로 우려할 것이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왜 관계부처가 반대했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왜 수용조항 배제, 국내분쟁절차 우선적용 등을 추진했던 것인가?








2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으면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정부의 주장> ISD는 한미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체결 발효한 85개 투자협정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에 달하는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임


BIT와 FTA의 ISD는 전혀 다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체결한 BIT(양자간투자협정)는 한일투자협정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허가된 투자(설립후 투자)에 대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즉, BIT는 국내법의 하위 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언제든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진입의 제한이 가능함

- 따라서 BIT에서 ISD를 허용해도 제소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반면, 원칙적으로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한미FTA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와의 진입단계에서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아 설립 전 투자까지 보호함

- 따라서 BIT보다 투자의 보호 범위가 훨씬 넓은 FTA에서 ISD를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제소 가능성이 높아짐















기존 BIT


FTA


- 설립후 투자에 대한 보호 : 투자

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가능

- 투자유치국 재량권 존중 : 투자의

허용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제한

과 통제 인정


- 설립전 투자까지 보호 : 투자진입

단계에서의 차별 철폐(투자자유화

협정)

- 투자유치국의 재량권 제한

- 예외인정(비합치조치)


- 법률적 차별금지


- 사실상 차별까지 금지



FTA에서는 제소가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그 영향력은 BIT(양자간투자협정)와 같이 투자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재재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FTA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관세보복도 야기할 수 있음(11.26조9항)








3


모든 나라의 FTA에 ISD가 포함되었나?



‘04년 호주-미 FTA에서 ISD 제외


◯ ‘03.11월 호주 상원 외교안보통상 자문위원회 보고서

“본 위원회는 나프타를 모방한 자유무역협정은 지방정부, 정부, 중앙정부 등 모든 차원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부당한 권력을 미국기업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호주 상원 보고서 중 ISD 관련 내용(발췌 요약)

□ 위원회는 호주가 다양한 조약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은 개도국과의 조약으로 호주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주목함

o 호주-싱가폴 FTA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된 선진국과의 최초의 조약임


□ 권고사항

o 위원회는 호주정부가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유지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호주-미국 FTA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권고함


'04.2월 ‘대디(S. Deady)’ 호주 통상장관이 호주 의회에 “호주와 미국 양국은 법치주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 따라서 고도선진국인 호주와 미국사이에서는 ISD 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보고


◯ 호주 정부는 2011년 4월, 신통상 정책을 발표하여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며 대신 투자자를 차별없이 대우하겠다고 선언함

- 한미FTA와 같이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에서 그 조약위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문제삼을 법적 지위를 가진 자는 당사자인 국가가 되어야 하지, 개인이나 회사가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4


미국 내에서는 모두 ISD에 찬성하나?


❏ 미국 내에서 조차 사법부, 정치권, 시민단체 반대


◯ ‘94년 NAFTA 체결된 후 ‘99년 미국이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ISD 중재에 회부되자, 2000년 캘리포니아 주의회ISD 제도가 미국 헌법이 주에 부여한 공공정책 권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 ‘99년 캐나다 메타넥스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자사의 휘발유 첨가제 제품을 발암성이라며 불법화하자 미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이 계기가 됨


◯ ‘02.3월, 미국의 주 검찰총장 회의, 주정부의 주권을 옹호하는 결의안 채택

ISD 제도가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정부의 권한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그 어떠한 통상협정도 미국의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02년, 존 케리 상원의원, 나프타 11장과 같은 조항(ISD)을 넣지 못하게 하고, 넓게 해석된 ‘간접수용’의 의미를 배제하고 물리적인 사적 소유 침해로 국한시키도록 규정하자고 주장(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킴)

- ‘02.5월 미국 의회, “미국 안의 미국 시민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통상협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새 통상법에 규정


샌드라 오코너 미 연방대법원 판사, ISD가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점을 지적

“미국 헌법 제3조는 연방법원에 각 사건과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법률적 권력의 핵심을 다른 위원회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스티글리츠(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전 세계은행 총재)

“ISD가 북미 전체에 걸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이로 인해 환경, 보건,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들이 공격을 받아 존폐의 위기에 처함. 이 제도에 대해 나프타 통과 이전에 한번도 공개적이고 충분한 토론이 없었음. 외국 기업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은 국제심판소에 제소해 배상받을 보호수단이 없음. 환경, 보건, 안전에 아무리 중요한 규제활동이라 해도 나프타가 결국 그 숨통을 막아버릴 것이라는 걱정이 제기. 미국은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투자자에게 ’각종 보호‘를 해주기 위해 그 나라들의 국가주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음”(뉴욕타임즈 ‘04.1.6)


◯ ‘04.7월 주 대법원장 회의, 결의안 채택, “NAFTA의 ISD 제도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


◯ '04년 미국 시민단체 Public Citizen, 나프타 10년 보고서 발간

“NAFTA는 주권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트로이 목마”. “의회, 입법부와 보건, 환경, 식품안전, 지역개발 관련 정부기구들과 중소기업 전문가들 모두 NAFTA의 제한에 손이 묶였다” “지난 10년 동안 NAFTA 3개국 모두에서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적 정책결정을 훼손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NAFTA 모델을 확장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


미국정부는 NAFTA 체결후 간접수용을 원용한 사건이 다수 ISD로 제소됨에 따라 2004년 BIT 모델문안에서 ‘간접수용’의 범위와 판단법리를 명확히 하고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용부속서’를 채택함. 그러나 ISD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님








5


ISD는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정부의 주장> ISD는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함


❍ ISD는 자본 수출국인 미국을 위한 제도

- 한국과 미국의 투자관계가 상호대등하지 않은 현실에서 대칭적인 제도가 될 수 없음

- ‘95년~’06년 한국은 WTO 13건 피제소 중 3건 승소, 5건 패소, 5건 합의함. 반면 미국은 18건 중 15건 승소(‘95년~’05년)

- 나프타 44개 투자자 제소 사건 가운데 멕시코 기업이 미국을 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음


❍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사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이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본 경우 재판 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면 충분함


❍ 투자자가 감수해야할 위험을 국가에 전가

- 계약 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져야 하며 민사법정에서 해결해야 함. 그러나 계약상의 권리가 투자개념으로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는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국제중재에 전가시킬 수 있음

- 개인간 체결한 민사계약상의 권리도 투자에 해당. 정부의 부작위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사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국가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불이행 책임을 국가에게 전가할 수 있음


〇 정부는 ISD는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ISD가 포함된 BIT를 체결한 국가에 투자해 ISD를 제기한 사례는 하나도 없음

- 따라서 ISD가 있어야만 우리 기업이 투자유치국에서 보호받는다는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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