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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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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익과 국가적 공익이 있습니다. 국가적공익이 개인적공익보다 경미한가치를 지닐경우 국가적공익일지라도 개인적공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판례에서도 국가적공익이 개인적공익보다 중대할경우엔 개인적공익을 침해한 위법에대해선 무죄판결을 했지요 이 사안도 그런겁니다 사소한 손괴죄인 개인적공익보다 국가적공익인 진실을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